보도자료

서울시, 1회 신청으로 의료-건강-요양-주거까지 끊김없는 돌봄 실현한다

플래닛디 2025. 2. 2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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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2025. 2. 21.(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2월 20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복지실 돌봄복지과 돌봄복지과장 김덕환 02-2133-7370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8쪽 돌봄정책팀장 김은영 02-2133-7372서울시, 1회 신청으로 의료-건강-요양-주거까지 끊김없는 돌봄 실현한다- 당사자나 가족이 동주민센터 한번만 신청하면, 대상자별 돌봄계획 수립 후 원스톱지원- 신청기관‧방법 상이‧정보 사각지대 발생 등 한계 극복… 서울형 통합돌봄모델구축- 보건의료, 건강, 요양, 돌봄, 주거 5대 분야 중심… 약자동행 정책 패키지형지원- 올해 4개 자치구 ‘통합돌봄지원센터’ 시범 운영… 내년 법시행 맞춰 全 자치구확대# 홀로 사는 81세 김OO 어르신은 지난 겨울,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팔을 다쳐식사준비는 물론 병원 방문 등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 아들은 지방에서 택시운전을 하고있어어르신을 돌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동주민센터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 김OO 어르신 지원신청을 받은 동주민센터의 ‘통합돌봄관리사’는 어르신 집을 직접방문해상담과 주거 상황을 살폈다. 통합돌봄계획을 수립해 ①방문진료 지원 ② 병원동행서비스③ 식사배달, 일시재가 등 긴급돌봄을 제공했고 이후 ④정기적인 신체‧정신건강돌봄서비스 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⑥ 미끄럼방지 등 안전시설 설치 등 다양한 서비스를원스톱으로 연계해 통합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 1인 가구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가늘어나고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한 번만 신청하면필요한돌봄지원을 끊김없이 받을 수 있는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를시작한다고 밝혔다. - 2 - <당사자나 가족이 동주민센터 한번만 신청하면, 대상자별 돌봄계획 수립 후 원스톱 지원>□ 이번 사업은 신청대상자에 대한 방문진료‧병원동행, 식사배달‧방문간호 등 긴급 지원부터 신체‧마음건강 관리 등 장기적인 일상 지원까지대상자별 맞춤형 계획을 수립‧지원하는 약자동행 패키지형 지원이다. 이와함께 장기요양등급 신청 등 행정적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주택지원까지도 연계해 말 그대로 ‘서울형 원스톱 돌봄체계’를 완성하는 것이목표다. □ 올해 4개 자치구에 통합돌봄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 후내년법시행에 맞춰 전체 자치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통상적으로 돌봄서비스는 대상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서비스별 신청‧접수기관이 상이하고신청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몰라 제때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 ○ 정부도 ’24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제정(약칭「돌봄통합지원법」)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관련해 서울시도 지난해 보건의료·복지 분야 전문가와 관계부서로구성된TF를 운영해 통합돌봄지원 운영 방향과 추진 체계를 논의했고, 지난12월 ‘통합돌봄지원센터 시범운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 오는 3월부터 본격 추진되는 ‘서울형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본인또는 보호자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지원을 신청하면 대상자와심층상담을 통해 통합돌봄계획서를 수립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원스톱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 3 - □ 우선 동주민센터 소속 ‘통합돌봄관리사’가 직접 대상자 가정을방문해심층면담과 함께 주거환경‧생활상태를 살펴 필요한 지원을 파악한다.이후 단기‧단편적 돌봄이 시급할 경우엔 즉시 서비스를 연계하고, 중장기‧복합적 처방이 필요하다면 자치구에 설치된 ‘통합돌봄지원센터’로연계, 본격적인 통합돌봄을 지원한다. ① 신청·접수 ② 상담 및 현장방문 ③ 통합돌봄 계획서 발행 ④ 서비스 의뢰 ⑤ 서비스 제공 ⑥ 정산공 공 ∘ 안심돌봄120 ∘ 자치구 ∘ 동주민센터 ∘ 복지관 ∘ 건강보험공단 ➔ ∘ 돌봄필요도 평가 ∘ 대상자 선정 ∘ 돌봄계획 수립 ➔ 고난도 사례 [통합돌봄회의] ∘ 통합돌봄 대상자 판정 [통합돌봄계획서] ∘ 돌봄계획 최종 확정 ➔ 동주민센터 (동→제공기관 등) ➔ 보건·의료 ➔ 비용정산및 종결건강 요양 돌봄 민 간 ∘ 병·의원 ∘ 지역사회 주거 일반사례 [동·구] [동] [구] [동] [제공기관] [구] 〔통합돌봄서비스 전달체계〕 <보건의료, 건강, 요양, 돌봄, 주거 5대 분야 중심… 약자동행 정책 패키지형 지원>□ 통합돌봄은 우선 ▴보건의료 ▴건강 ▴요양 ▴돌봄 ▴주거 등크게다섯가지 분야를 핵심으로 연계‧제공된다. 서울시정 철학인 약자동행정책의 종합판으로 볼 수 있으며 올해 시범운영 후 서비스 영역은지속적으로 추가‧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의료】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기 힘든 환자와 장기요양수급자를대상으로 의사‧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직접 집을 찾아가진찰‧처방하는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요양병원이나 급성기환자중 퇴원을 앞둔 시민들의 사후관리와 지역사회로의 복귀도 체계적으로지원한다. - 4 - □【건강】신체‧마음 건강 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동행센터 방문간호사등의 정기방문을 통해 건강을 살피고, 고위험군에 대해선 건강장수센터의 통합방문관리를 제공받는다. 건강교실‧소모임 등 프로그램을통해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장수공동체 조성도 지원한다. 이외에도정신질환 예방과 치료를 통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25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자살예방센터 등과 연계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요양】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목욕‧간호등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간호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 등이팀을이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병원 방문과 일반적인외출등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운영 등을 통해 대상자의 안정적 지역사회안착도 돕는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도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돌봄】일시적이고 긴급한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에게는 돌봄SOS사업을 통해 일시재가, 단기시설 입소, 동행지원, 주거편의서비스, 식사배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의료‧주거비등의 긴급지원도 연계한다. 이와 함께 전화‧방문‧IoT를 활용한안전확인 등 노인맞춤돌봄과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저소득 어르신급식지원등 현재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여러 돌봄서비스에대한촘촘한 연계도 이어 나간다. □【주거】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주거안심종합센터와 긴밀하게 협력해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노인주택지원서비스 등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5 -  보건의료  건 강  요 양  돌 봄  주 거 ① 방문진료 1차 방문진료사업 등 ② 퇴원환자지원 요양병원 및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등 ① 신체돌봄 건강장수사업 등 ② 마음돌봄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상담소 운영 등 ①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② 기타 시범사업 통합재가사업, 이동지원서비스 등 ① 긴급돌봄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식사배달 등 ② 일상돌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① 환경개선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② 주택지원노인주택지원 등□ 통합돌봄서비스의 빈틈없는 추진을 위해 서울시-자치구-동주민센터도더욱 밀접하게 협력한다. 우선 ‘서울시’는 ‘서울형 통합돌봄지원모형개발’과 확산을 통해 시민 체감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분야별전문가와 유관기관, 현장관계자로 구성된 ‘서울시 통합지원협의체’를운영해탄탄한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자치구’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통합돌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지역 내 보건소, 건강보험공단지사, 의료기관, 복지관 등과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계가능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또한민간돌봄서비스기관의 품질관리를 통한 질 높은 돌봄환경도 조성한다. 이외에도 보건의료,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와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돌봄회의도 운영한다. □ 시민 최일선에 있는 ‘동주민센터’는 통합돌봄서비스 신청‧접수는물론현장방문 등을 통해 돌봄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건소‧요양기관‧복지시설 등에 서비스를 직접 의뢰하는 역할을 한다. ○ 현재 426개 동주민센터에는 취약계층 상담, 현장방문을 통한 사각지대발굴 등의 업무를 위한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돌봄매니저가총3,200여명이 활동 중이다. - 6 - □ 서울시는 내년 본격적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에 앞서 올해 우선4개자치구에 ‘통합돌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개선사항 등을발굴후하반기에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 시는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할 자치구 공모를 진행 중이며, 3월중4개자치구를 선정해 자치구당 1억 원 내외의 예산 및 전문기관 컨설팅을 지원한다. □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울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현실에서향후 노인을 비롯한 모든 연령층의 돌봄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통합돌봄서비스 전달체계를구축하고 가동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이 살던 곳에서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서울시 통합돌봄지원센터 시범사업 개요 - 7 - 붙임 서울시 통합돌봄지원센터 시범사업 개요 □ 통합돌봄서비스 추진 필요성 ㅇ 1인가구 증가, 초고령 사회 진입(’25년) 등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증가 - (’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7%) →(’17년) 고령사회(14%) →(’25년) 초고령사회(20%) ㅇ 기존 돌봄서비스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개별 신청주의, 정보접근 제약 등으로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 발생 ※「돌봄통합지원법」시행(’26. 3월)에 따라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등의 통합제공 체계 마련 필요□ (추진체계) 시-구-민간조직간 역할 분담 및 촘촘한 연결망 구축 ㅇ (서울시) 통합돌봄지원 모형 개발, 자치구 보급 및 평가 시행, 신규서비스 발굴 ㅇ (자치구)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 민․관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체계 구축 ㅇ (동주민센터) 상담창구 운영 및 통합돌봄계획서 수립, 서비스 제공기관에 의뢰 - 기존 인력(복지플래너, 돌봄매니저)을 통합돌봄관리사로 통합 운영 ㅇ (보건소, 재가복지시설 등) 통합돌봄계획서에 따라 분야별 서비스 제공 -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거안심종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복지관 등 서울시 (통합돌봄지원 체계 구축) 자치구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동주민센터 (통합돌봄서비스 상담창구 운영 및 서비스 연계) 공공·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분야별 서비스 제공) 공 공 보건소 (건강장수센터)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 복지관 (종합․노인․장애인) 주거안심 종합센터 정신건강 복지센터 치매안심 센터 등 민 간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병·의원 기타 서비스 제공업체 등 - 8 - □ (제공절차) 신청 한번으로 여러 돌봄서비스를 동시에 제공 ㅇ 공공, 민간 통합돌봄서비스 신청창구를 다양화하여 시민의 접근성 제고 ㅇ 통합돌봄관리사 상담 및 현장방문을 통해 통합돌봄계획 수립 - 통합돌봄계획서는 동주민센터 자체 작성 및 자치구 작성으로 이원화 운영 ▸ 일반사례자는 동주민센터 자체처리(서비스 즉시 연계)로 신속성 도모, 고난도 사례자는 자치구(통합돌봄회의)를 통해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처방 제시 ㅇ 공공 ·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은 대상자에게 연락, 일정 조율 및 서비스 제공① 신청·접수 ② 상담 및 현장방문 ③ 통합돌봄 계획서 발행 ④ 서비스 의뢰 ⑤ 서비스 제공 ⑥ 정산공 공 ∘ 안심돌봄120 ∘ 자치구 ∘ 동주민센터 ∘ 복지관 ∘ 건강보험공단 ➔ ∘ 돌봄필요도 평가 ∘ 대상자 선정 ∘ 돌봄계획 수립 ➔ 고난도 사례 [통합돌봄회의] ∘ 통합돌봄 대상자 판정 [통합돌봄계획서] ∘ 돌봄계획 최종 확정 ➔ 동주민센터 (동→제공기관 등) ➔ 보건·의료 ➔ 비용정산및 종결건강 요양 돌봄 민 간 ∘ 병·의원 ∘ 지역사회 주거 일반사례 [동·구] [동] [구] [동] [제공기관] [구] □ (제공 서비스) 보건의료, 돌봄, 주거 등 5대 서비스 통합 제공 ㅇ 복지실, 시민건강국, 주택실 및 자치구 특화돌봄서비스, 국민건강보험 요양보험 서비스 등 5대 분야 10개 영역 서비스 제공  보건의료  건 강  요 양  돌 봄  주 거 ① 방문진료 1차 방문진료사업 등 ② 퇴원환자지원 요양병원 및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등 ① 신체돌봄 건강장수사업 등 ② 마음돌봄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상담소 운영 등 ①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② 기타 시범사업 통합재가사업, 이동지원서비스 등 ① 긴급돌봄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식사배달 등 ② 일상돌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① 환경개선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② 주택지원노인주택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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