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전에서 이어간다… 대전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최
- 1 - 보도시점 목 이후 목 석간 : 2025. 2. 20.( ) 06:00 (2. 20.( ) ) / : 2025. 2. 19.( )배포 수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전에서 이어간다 , … 대전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최 “ ” - 19 · 일 대전시청에서 대전 둔산지구 법동지구 주민 대상 대면상담 실시 - , 2 국토부 정례화 방안 월 조기 구축으로 전국 지자체 정비사업 적극 지원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대전시( ) 시장 이장우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이하 사장 이한준)와 함께 2 19 월 일 대전 둔산지구와 법동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개최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ㅇ 부산시 인천시 · 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한 이번 찾아가는 미래 ‘ 도시지원 센터 는’ 대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인 둔산지구· 법동지구 중 특별정비예정구역( ) 안 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ㅇ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 안내, 질의사항에 대한 컨설팅 1:1 을 위해 LH 직원뿐만 아니라 대전시 직원들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도 함께 참여한다. □ 향후 대전시는 주민들이 대면상담을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분기별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 ’ 개최를 추진할 예정이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 3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정례화* ’ 방안을 이달 중 조기 구축하여 기 신도시 외 전국 지자체의 1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 연간 추진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효율적인 센터운영을 도모하고 지자체 및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보도자료 - 2 - ( ) 주민대상 사전 수요조사 국토부 수요조사 수요조사 결과 회신 지자체별 일정 및 지원내용 등 협의 월별 개최계획 사전안내 지자체 주민 → 국토부 지자체 → 지자체 국토부 LH → → 국토부 지자체 · ·LH 국토부 지자체 주민 → → ( ) 분기별 회 상시 ( 1 ) (3 ) 지자체 누리집 등 개월 단위 계획수립 ( ) 《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절차( ) 안 》 ① ㅇ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기존 운영방식은 비정기적인 수요조사, ②국토부 지자체 간 - 개최일정 협의 후 지자체가 대면상담 희망자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예측가능성이 낮은 부분이 존재하였다. 이에 ㅇ 국토부는 와의 협의 LH 를 통해 ①분기별 운영계획 , 수립 월별 개최 계획 안내 등 운영절차 체계화, ②상시적인 주민 수요조사, 컨설팅 주제 세분화를 통해 맞춤형 주민상담 추진 등 운영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우리부 “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지방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 등의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면서 ” , ㅇ “주민들이 통합정비와 관련된 궁금증을 원활히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들을 보완하고, 전국 지자체가 차질 없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 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기대 (044-201-4919) 도시정비기획단 도시정비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최무영 (044-201-4949) 사무관 이정록 (044-201-4925) 담당 부서 대전시 책임자 과 장 이정갑 (042-270-6200) 도시계획과 담 당 사무관 이종민 (042-270-6240) 담당자 주무관 김선숙 (042-270-6241) 한국토지주택공사 책임자 팀 장 박의호 (055-922-4503) 신도시정비처 담당자 차 장 김영준 (055-922-4523) - 3 - 참고 1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현황도 및 위치도 ☐ 대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대상 현황도 ㅇ 지구명 전체면적( ) ㎡ 준공면적( ) ㎡ ( ) 부분 건설호수 ( ) 부분 준공일자 개발사업 근거법 둔산 지구 1 7,424,281.2 7,424,281.2 51,611 1994-12-31 택지개발촉진법 둔산 지구 2 1,253,296.2 1,253,296.2 4,920 1994-12-31 택지개발촉진법 송촌지구 1,007,620.2 1,009,491.6 7,737 1999-06-30 택지개발촉진법 중리 지구 1 1,049,540.0 793,092.5 3,650 1987-09-28 택지개발촉진법 중리 지구 2 163,750.9 79,022.0 380 1987-09-28 택지개발촉진법 법동지구 503,595.0 503,594.8 5,815 1992-12-28 택지개발촉진법 합계 11,402,083.5 11,062,778.3 74,113 - - * ( 1 ) 5.1.2. 중리 지구 전체면적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 공간적 범위 설정기준 (1) 기본원칙에 의거 택지개발 준공 이후 최초로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경계로 함 ☐ 대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대상 위치도 둔산지구 송촌 법동 중리지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