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민간 무량판아파트 조사대상 단지 입주민은 점검업체가 작성한 현장조사 보고서를 지자체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

Juneeeee 2025. 1. 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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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 : 2025. 1. 24.( )배포 금민간 무량판아파트 조사대상 단지 입주민은 점검업체가 작성한 현장조사 보고서를 지자체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ㅇ ㅇ □ ‘23년 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콘크리트 강도 확보 여부 및 슬래브 전단보강근 배근 여부 등 2개 항목에 한정된 조사였습니다. 년 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의 ㅇ ‘23 목적과 조사 범위상 조사대상 단지의 주 철근에 대해서는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먼저 단지별로 선정된 ‘점검업체( ) 「 」 시설물특별법 상 안전진단 전문기관 ’가 도서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현장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 안전관리원에 제출하였으며, ㅇ 현장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 ’ 국토안전관리원 이 추가 검측자료* 등을 통해 검증한 결과, 2개 조사 항목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 하여 해당 검증 결과를 발표(‘23.10.23)하였습니다. * , , 감리결과보고서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 감리자가 시공 중 촬영한 철근 배근 사진 특히 언론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ㅇ , ‘국토부 보고서’는 ‘ ’ 점검업체 가 작성하여 국토안전관리원과 지자체에 제출한 현장조사 보고서로 국토부가 , 개별 단지에 관한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한 바는 없습니다. □ 일부 아파트가 국토부에 조사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영업상 비밀 침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보도설명자료 - 2 - 조사 결과 등을 ㅇ 비공개로 관리한 이유는 전수조사 대상 단지명과 현장 조사 보고서가 제 자에게 3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경우 해당 단지 입주민 에게 심각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 공 이에 따라 「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9 3 」 *을 근거로 해당 정보를 비공개로 관리하였습니다. * 9 ( ) ③ 제 조 비공개 대상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ㅇ 점검업체가 작성한 현장조사 보고서는 작성이 완료된 이후 검증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와 동시에 , 국토안전관리원은 점검업체로 하여금 조사대상 단지가 위치한 관할 지자체에 현장조사 보고서를 송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 따라서 조사대상 단지의 입주민이 원하는 경우 지자체를 통해 현장조사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언론에 언급된 단지의 경우 점검업체의 , 현장조사 보고서 상에 무량판 전수조사 점검 항목이 아닌 주철근 관련 측정값에 대한 문의가 있었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점검업체의 ㅇ 이에 현장조사 보고서를 재확인하는 과정 에서 보고서 상의 탐사결과 사진을 오판독하여 초기에 잘못된 답변이 안내되었던 사항입니다. - , 이후 국토안전관리원이 해당 단지를 조사한 점검업체에 직접 확인한 결과 측정지점 개소 1 에서 시공 하자 우려가 있는 점을 확인하였고, 해당 내용을 추가로 설명하였습니다. ㅇ 해당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선정한 점검업체를 통해 지하주차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고, 시공하자가 있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 시공사가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3 - □ 앞으로도 시공과정 중 정기안전점검* , 지자체 현장점검 등을 통해 건설현장 품질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준공 이후 , 정기안전점검**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필요 시 보수 보강 조치 ・ 토록 하는 등 아파트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나가겠습니다. * , 「 」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공 중 정기안전점검 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회 이상 및 준공 전 안전점검 등 실시 (10 3 ) ** 2 3 「 」 ・ 시설물특별법 에 따라 제 종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반기별로 정기안전점검을 받고 준공 년 이후에는 안전등급에 따라 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 , 5 2~4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영아 (044-201-3364)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사무관 이광우 (044-201-3369) 국토안전관리원 책임자 부 장 김만중 (055-771-4806) 건축시설관리실 담당자 부 장 갈경완 (055-771-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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