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 사업자 책임강화·산업 육성 모색
- 1 - 보도시점 금 이후 금 석간 : 2024. 12. 27.( ) 06:00 (12. 27.( ) ) / : 2024. 12. 26.( )배포 목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 사업자 책임강화 산업 육성 모색 · - 일 간담회에서 화물운송 플랫폼 관리방안 연구결과 27 등 제도화 방안 논의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월 일 서울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12 27 화물운송 산업 관계자가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 ) 참석 주재국토교통부, 공공한국교통연구원, 플랫폼업계 24 , , CJ, , 전국 시콜 원콜 카카오 등 운수사협회전국운송사업연합회 전국운송주선연합회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ㅇ 한국교통연구원이 그간 연구 마련한 · 화물운송 플랫폼( 랫폼 의 이하 플 ) 제도화 방안을 발표 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플랫폼의 , 제도적 관리 필요성 제도화 방안의 , 적절성에 .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에서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신규 업체의 진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최근 시장동향을 언급하면서, ㅇ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되면 화주와 차주가 직접 연결되고 공차 운행이 , 감소되어 화물운송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하며 나아가 , 화물운송 거래의 투명화 디지털화 , 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 ㅇ 이와 함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운임 미지급과 불법다단계 등의 문제에 차주들이 노출된 상황임에도 플랫폼 업계가 불법행위 감시나 이용자 피해관리 등에 소극적임을 지적하면서, 플랫폼의 제도적 관리 필요성과 시급성도 강조할 계획이다. □ 간담회에서 발표 논의할 · 「 」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방안 은 다음과 같다. 보도자료 - 2 - < ➊ 화물운송 플랫폼 등록제 도입> ㅇ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을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를 매개하여 “ , , 자율적인 화물운송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화물운송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 으로 정의하고 ” , 업종을 새롭게 신설한다. ㅇ 플랫폼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 감독 필요성 · 과 민간서비스인 플랫폼에 대해 제한적으로 개입할 , 필요성을 고려하여 플랫폼 사업을 신고제와 허가제의 중간인 등록제로 관리하되, - 신규업체의 진출, 무료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과 등을 감안하여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등록의무를 부과한다. - 등록권한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설정하고 등록 시 , 사업계획서와 이용약관를 제출하도록 하여, 등록기준*에 맞는지 심사한다. * 사업계획서와 약관에 플랫폼 이용료 운임지급 체계 운임미지급 및 과적허위 사업자는 , , · 매물 등 불법행위 예방 및 분쟁처리 방안을 포함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자율적으로 결정 , < ➋ 플랫폼 사업자 관리방안> ※ 이용자 피해방지 및 보호조치 플랫폼 사업자는 스스로 정한 플랫폼의 ㅇ 사업계획서와 이용약관을 준수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 과태료 사업정지 등록취소 , , 등의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 다만 플랫폼 이용자 또한 과적요구 불법다단계 불법주선 , , 등 화물 자동차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플랫폼사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용자 보호 및 운송시장 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 플랫폼의 서비스 만족도, 요금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플랫폼을 선정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 ➌ 플랫폼 제도화에 따른 기대효과> ㅇ 플랫폼이 활성화될 경우 화주 차주 직거래로 - 거래단계가 축소되고 산업 , 구성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운임미지급ㆍ허위매물 등으로 부터 차주를 보호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 3 - < > 기대효과 예시 □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화물운송 플랫폼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 화물운송 플랫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면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화주와 운수종사자 간의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적기라고 판단한다 며” , 이번에 ㅇ “ 제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플랫폼 관련 , 업계와 이용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장점을 지닌 , 화물운송 플랫폼이 물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고 밝힐 예정이다 ” . 담당 부서 물류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진호 (044-201-4016) 물류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최현우 (044-201-4017) ( 1: ) 사례 거래단계 최소화 ‘A’ ‘B’ , 차주를 화주는 주선사를 통해 화물을 배송하나 실제 알 수 없어 배송 품질 관리에 한계, 중간마진으로 인해 물류비 증가도 불가피 ☞ 플랫폼의 제도적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A’ 화주는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화물 운송 현황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중간 수수료가 없어져 물류비도 절감 - 차주는 플랫폼을 통해 화주로부터 직접 일감을 받게 되어 중간 마진 없이 제 값을 받게 되었으며, 귀로영업도 많아져 소득 증가 (사례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2: ) ‘C’ 화주는 운수사와 물류비 협상 및 계약 체결 시 비교 가능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 차주는 타 차주 대비 적정운임인지 의문 , ‘D’ ☞ 플랫폼을 통해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됨에 따라, 화주와 차주는 다양한 ‘C’ ‘D’ 플랫폼의 운임화물차주 정보 · · 와 서비스 수준 등을 비교하여 , 합리적 의사결정 가능 (사례 운임 미지급 발생 3: ) ‘E’ ‘F’ ‘G’ 차주는 사 플랫폼을 통해 화주의 일감을 운송 완료하였으나, 운임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발생 ‘E’ ‘F’ ☞ 등록된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 차주는 사에게 사업계획서 상의 이용자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정부의 관리 감독도 요청 · 가능 - 정부는 플랫폼사의 보호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처분 및 개선명령 가능 (사례 화물정보 오류 4: ) ‘H’ ‘I’ , ‘J’ 차주가 화주의 일감을 실으러 현장에 갔으나 사 플랫폼에 고지된 화물정보와 달라 과적할 상황에 놓인 경우 발생 ☞ 플랫폼을 통한 거래 중 허위물량 과적 , 「 」 등 화물자동차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J’사에 모니터링 책임 부여 - ‘J’사는 과적을 유발한 ‘I’ 화주에 대한 제재( ) 플랫폼 이용제한 등 조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