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금 이후 금 석간 : 2024. 12. 27.( ) 06:00 (12. 27.( ) ) / : 2024. 12. 26.( )배포 목「 」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전국 표본 만 가구 6.1 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주거실태조사는 ㅇ 국민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주택정책 수립 등에 참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표본조사로서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 요약 ㅇ 자가보유율 60.7% 및 자가점유율 57.4% - 년 대비 감소 자가보유율 자가점유율 ‘22 , (61.3% 60.7%), (57.5% 57.4%) → → ㅇ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6.3배 - ‘22 , 6.3 6.3 ( ) 년 대비 동일 배 배 중위수 기준 → ㅇ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 15.8% - ‘22 , 16.0% 15.8%( ) 년 대비 소폭 감소 중위수 기준 → ‘ ㅇ 내 집을 꼭 보유해야 한다’는 의사 비중 87.3% - ‘22 , 89.6% 87.3% 년 대비 감소 → ㅇ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 3.6% - ‘22 , 3.9% 3.6% 년 대비 감소 → ㅇ 1 36.0㎡ 인당 주거면적 - ‘22 34.8m 년 대비 증가 2→36.0m2 주거실태조사 - 2 - 담당 부서 주택정책관 책임자 과 장 한성수 (044-201-3317) < > 주택정책과 총괄 담당자 사무관 이종문 (044-201-3333) 주거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허경민 (044-201-4504) 주거복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남일 (044-201-3360) 국토 주택 부동산 · 책임자 연구위원 이재춘 (044-960-0330) 연구원 연구본부 담당자 연구원 이건우 (044-960-0318) - 3 - 붙임 2023 「 」 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세부 내용 1 일반 가구 ❶ 주거 안정성 □ 년 ‘23 전국의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60.7%로 ‘ 년도 22 (61.3%)에 비해 0.6%p 감소하였다. ㅇ 지역별로는 도지역(68.6%), 광역시 등(62.3%), 수도권(55.1%) 순으로 자가보유율이 높았으며, 모든 지역에서 년 대비 `22 감소하였다. * ( ) 69.1 68.6%, ( ) 62.8 62.3%, ( ) 55.8 55.1% 도지역 광역시 등 수도권 → → → □ ‘23년 전국의 자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 비율은 57.4%로 ‘ 년22 (57.5%) 대비 0.1%p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ㅇ 광역시 등(58.9%)이 ‘ 년22 대비 0.2%p 상승, 수도권은 ‘ 년22 과 동일(51.9%), 도지역(65.4%)은 ‘ 년22 대비 0.2%p 하락하였다. * ( ) 58.7 58.9%, ( ) 51.9 51.9%, ( ) 65.6 65.4% 광역시 등 수도권 도지역 → → → 지역별 자가보유율(%) 지역별 자가점유율(%) □ 년도 ‘23 점유형태는 자가 57.4%, 임차 38.8%, 무상 3.7%로 ‘ 년22 대비 자가는 0.1%p 감소, 임차와 무상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ㅇ 지역별 임차가구 비율을 보면 수도권이 45.2%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 등 37.8%, 도지역이 29.3%로 나타났다. - 4 - 점유형태 비율(%) 지역별 점유형태 비율(%) ❷ 주거비 부담 □ 년도 ‘23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자가가구 PIR)은 전국 6.3배로 ‘ 년22 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 PIR 중위수기준 자가가구 은 세후 소득을 기준 는 ‘ 년 ㅇ 지역별로 22 대비 모든 지역에서 감소하였으며, 수도권이 배 8.5 , 광역시 등이 배 6.3 , 도지역이 배 3.7 . 순으로 높았다 * ( ) 9.3 8.5 , ( ) 6.8 6.3 , ( ) 4.3 3.7 수도권 배 광역시 등 배 도지역 배 → → → □ 년도 ‘23 전국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임차가구 RIR)은 15.8%로 ‘ 년22 (16.0%) 대비 0.2%p 감소하였다. ㅇ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0.3%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 등 15.3%, 도지역 13.0% 순으로 나타났다. * ( ) 18.3 20.3%, ( ) 15.0 15.3%, ( ) 13.0 13.0% 수도권 광역시 등 도지역 → → → 자가가구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임차가구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 - 5 - □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 하기까지 소요된 연수는 7.7년으로 ‘ 년22 (7.4 ) 년 4 . 대비 약 개월 늘어났다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 년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소요연수 7.1 6.9 7.7 7.7 7.4 7.7 ❸ 주거수준 및 만족도 □ ‘23년도 1인당 주거면적은 36.0m2으로 년 ‘22 (34.8m2 ) 대비 1.2m2 증가하였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 년도 ‘23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 비율은 3.6%로 년 ‘22 (3.9%) 대비 0.3%p 감소하였다. * ,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등 평균 가구원수 감소, 주택의 ㅇ 주거면적 증가와 물리적인 시설 개선 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22 ‘23): 2.8 2.7% / (’22 ‘23): 2.6 2.3% 면적기준 미달가구 시설기준 미달가구 → → → → 1인당 주거면적(m2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 년 ‘23 주택 만족도(3.01 ) 점 와 주거환경 만족도 (2.99 ) 점 모두 ‘ 년22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주택 만족도는 광역시 등(3.04 ) 점 , 도지역(3.03 ) 점 , 수도권(2.97 ) 점 순으 로 높았으며 주거환경 만족도 역시 , 광역시 등(3.02 ) 점 이 가장 높았고, 수도권(2.98 ) 점 과 도지역(2.98 ) 점 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 6 -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 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주택 만족도 2.98 3.00 3.00 3.00 3.00 3.01 지역별 수도권 2.96 2.98 2.99 2.98 2.98 2.97 광역시 등 3.02 3.06 3.02 3.04 3.01 3.04 도지역 2.97 2.99 3.00 2.99 3.03 3.03 주거환경 만족도 2.94 2.94 2.97 2.96 2.96 2.99 지역별 수도권 2.94 2.96 2.98 2.97 2.96 2.98 광역시 등 2.98 3.00 3.00 3.01 2.98 3.02 도지역 2.92 2.88 2.93 2.92 2.96 2.98 * 4 1 ’ ‘, 4 ’ ‘ 점 척도로 에 가까울수록 매우 불만족 에 가까울수록 매우 만족 을 의미함 ❹ 주거이동 및 주택 보유의식 □ ‘23 기준 년 현재 주택에서 거주한 평균 기간은 8.0년으로 ‘22년(7.9 ) 년 대비 0.1년 상승하였다. ㅇ 지역별로는 도지역이 10.1년으로 가장 길게 거주하고 있으며, 광역시 등 년 7.9 , 수도권이 6.6년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ㅇ 점유형태별로는 자가로 거주하는 가구가 11.1년, 임차가구가 3.4년을 평균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지역별 현재주택 평균거주기간( ) 년 점유형태별 현재주택 평균거주기간( ) 년 □ ‘23년 기준 현재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의 비율은 32.2%로 ‘22년(33.7%) 대비 1.5%p 감소하였다. 지역별로는 ㅇ 수도권이 35.5%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 등(31.4%), 도지역 (27.4%) . 순으로 주거를 이동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7 - □ 이사한 이유를 질문한 결과( ) 복수응답 ,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하려고(48.2%)’ , ‘ 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직주 근접(31.1%)’, ‘분양받은 주택 등 내 집으로 이사(25.9%)’ . 순으로 나타났다 ㅇ 비자발적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계약 만기(17.4%)’로 이사온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 ‘집값이 부담스러워서(7.2%)’ . 순이었다 현재 주택으로 이사한 이유( , %) 복수응답 □ ‘23년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은 87.3%로 ‘ 년22 (89.6%) 2.3%p 대비 감소했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ㅇ 40세 미만인 가구주의 79.4%가 주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60세 이상은 90.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주택보유의식 세 미만 세 이상 * : (40 ) 79.4%, (40~49) 89.7%, (50~59) 89.1% (60 ) 90.5% ❺ 정책평가 및 정책수요 □ 전체가구 중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 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40.6%로 년 , ‘22 (37.6%) 대비 3.0%p 증가하였다. ㅇ 지원방식은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5.6%)’, ‘전세자금 대출지원(24.6%)’, ‘월세보조금 지원(11.0%)’,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0.7%)’ . 순으로 높았다 ㅇ 점유형태별로 보면 자가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57.3%)’, 전세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37.9%)’ . 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8 - 2 특성 가구 ◈ [청년가구351만가구] 가구주의 연령이 만 세 이상 만 세 이하 19 34 인 가구 ◈ [신혼가구190만가구] 혼인한 지 7년 이하 가구 ◈ [고령가구525만가구] 가구주 연령이 만 세 이상 65 가구 ❶ 특성 가구 총괄 □ 특성가구( ) 청년 신혼 고령 ‧ ‧ 모두 자가점유율, 최저주거 미달가구, 1인당 주거면적 등 주거 안정 주거 수준 , 과 관련된 지표가 개선되었다. □ 주택가격의 하락 소득의 상승 등으로 , 자가가구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 PIR) 자가가구 , 임차가구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RIR) 임차가구 도 ‘ 년22 에 비해 낮아졌다. 구 분 일반 청년 신혼 고령 ’22 ‘23 ’22 ‘23 ’22 ‘23 ’22 ‘23 자가점유율(%) 57.5 57.4 13.2 14.6 43.6 46.4 75.0 75.7 자가가구PIR( ) 배 6.3 6.3 6.7 6.0 6.5 5.9 10.6 9.2 임차가구RIR(%) 16.0 15.8 17.4 17.4 19.3 18.3 30.6 29.1 최저주거미달가구(%) 3.9 3.6 8.0 6.1 1.9 1.8 2.8 2.5 1인당 주거면적(m2 ) 34.8 36.0 30.4 32.7 26.6 27.8 45.7 46.1 정책수요(%) 1위 구입자금 34.6 구입자금 35.6 전세자금 38.3 전세자금 37.9 구입자금 49.1 구입자금 50.3 구입자금 26.9 구입자금 30.2 2위 전세자금 24.6 전세자금 24.6 월세지원 22.1 구입자금 21.8 전세자금 30.4 전세자금 29.0 주택개량 23.2 주택개량 21.8 ❷ 청년 가구 □ 전년 대비 자가점유율은 증가(1.4%p)했지만 여전히 ,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비율(81.1%)이 높고, 비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비율도 타 특성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47.6%, 68.4%, 26.1%, 54.6% 비아파트 거주 비율 일반 청년 신혼 고령 □ 전국 기준 청년 가구의 자가가구PIR은 6.0배로 년 ‘22 (6.7 ) 배 에 비해 감소, 임차가구RIR은 17.4%로 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22 . - 9 - □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가구 비율은 6.1%로 전년 , (8.0%) 대비 1.9%p 감소하였으며, 1인당 주거면적은 32.7㎡로 일반가구 , (36.0 ) ㎡ 보다 좁은 . 것으로 나타났다 ㅇ 최저주거기준 미달 사유는 면적기준 미달(5.6%), 시설기준 미달(4.0%) 순이었으며 이는 청년 가구가 주택이외의 거처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다른 특성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 ( , , , , ) : 주택이외의 거처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거주 비율 일반 청년 신혼 고령 2.2%, 4.0%, 0.1%, 1.3% □ ‘ 청년 가구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은 전세자금 대출지원(37.9%)’,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21.8%)’, ‘월세보조금 지원(21.4%)’ . 도 순이었다 ❸ 신혼부부 가구 □ ‘23년도 신혼부부의 자가점유율(46.4%)은 일반가구(57.4%)에 비해 낮지만, ‘ 년22 대비(43.6%) 2.8%p 증가했으며, 아파트에 가장 많이 거주(73.9%)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73.9%, 11.4%, · 11.2% 신혼부부 가구 주택유형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 신혼부부 자가가구PIR은 5.9배로 년 ‘22 (6.5 ) 배 대비 감소, 임차가구RIR도 18.3%로 년 ‘22 (19.3%) 대비 감소하였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 신혼부부 가구 비율은 1.8%로 일반가구 (3.6%)에 비해 낮고, 전년(1.9%)과 유사한 수준이며, 1인당 주거면적은 27.8m2로 ‘ 년22 (26.6m2 ) 대비 증가하였다. , ㅇ 신혼부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가장 낮지만 면적기준을 미달하는 비율(1.5%)이 다른 기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5%, 0.0%, 0.4% 면적기준 미달가구 시설기준 미달가구 침실기준 미달가구 □ ‘ 신혼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50.3%)’, ‘전세자금 대출지원(29.0%)’,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5.7%)’ . 순이었다 - 10 - ❹ 고령 가구 □ 고령 가구의 자가점유 비율(75.7%)은 특성 가구 중에서 가장 높았으며, 아파트(45.4%), 단독주택(40.8%)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57.4%, 14.6%, 46.4%, 75.7% 자가점유율 일반 청년 신혼 고령 □ 전국 기준 고령 가구의 자가가구PIR은 9.2배로 년 ‘22 (10.6 ) 배 대비 감소, 임차가구RIR도 29.1%로 년 ‘22 (30.6%) 대비 감소하였다. ㅇ 자가가구와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은 ‘ 년22 대비 감소하였으나 다른 , 특성 가구 대비 월평균 소득이 적어 주거비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376.8 , 302.1 , 503.2 , 236.6 월평균 소득 일반 만 청년 만 신혼 만 고령 만 □ 최저주거기준 미달 고령 가구 비율은 2.5%로 ‘22년(2.8%) 대비 하락하였으며, 1인당 주거면적은 46.1㎡로 일반가구(36.0 ) ㎡ 보다 넓었다. 고령 가구의 경우 ㅇ 시설기준 미달 비율(2.0%)이 높은 . 것으로 나타났다 * 1.3%, 2.0%, 0.0% 면적기준 미달가구 시설기준 미달가구 침실기준 미달가구 □ ‘ 고령 가구에 필요한 주거지원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30.2%)’, ‘주택 개량 개보수 · 지원(21.8%)’,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4.3%)’ . 순이었다 3 주거실태조사 개요 및 자료 공개 □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 , 자료 수집을 위해 매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ㅇ 이번 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가구를 6.1 대상으로 1:1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 」 2023년 주거실태조사 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12 2 일부터 국토교통 월 7 통계누리(stat.molit.go.kr)에서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