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2. 27. (금) 회의종료 후(별도 공지) 배포 2024. 12. 27(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저출생 추세 반전 계기 형성, '24년 출생아수 23만명대 후반, 합계출산율 0.74명 예상- 6.19대책 151개 과제 중 147개 과제 완료, 추가보완과제 23개 과제 모두 조치 완료-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의 단계적 체계로 개편, 선도기업에 대한 근로감독 면제 등 추가 인센티브 검토 및 사후관리 강화- 일·생활균형 선도 중소기업 대상 세제지원을 '25년 세법개정안 마련과정에서 검토- '23년 시행계획 내 중앙부처는 대상과제(260개) 중 234개 과제(90%)를, 지방자치단체는 6,073개 자체사업 중 4,767개(78.5%) 사업에 대해 성과목표 90% 이상 달성, 미흡·부진한 과제 집중점검하여 개편방안 마련 계획 -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방향, 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 대책」 조속히 마련·발표 예정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2월 27일(금) 오전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추가보완과제,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방안, '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평가결과 및 '24년 시행계획 평가지침(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행상황 점검 결과】 □ 저출생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12월말 기준 총 151개 과제중당초 계획한 대로 147개 과제가 旣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대책 발표(6.19) 이후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했던추가 보완과제도 23건 모두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12월 중 조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먼저, 저출생 대책의 예산수반·세법개정 과제를 반영한 2025년예산안 및 2024년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12.10)되었다. - 2 - ▪ 저출생 대책 과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난 6월 19일 발표한내용대로 확정되었으며,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연초부터차질없이 신속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➋ 기업의 자발적인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노력을 유도하기위해일‧육아 병행 지원,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등에있어모범이 되는 203개 기업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선정(12.6)하였으며, ▪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유연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운영하는 2,464개 기업을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인증(12.1)하였다. ➌ 기존에는 임신준비 부부에게 1회만 지원되던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희망하는 모든 남녀(20~49세)가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있도록하고, 제왕절개 분만 비용을 전면 무료화**하도록 시행령등을개정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2025년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 개정(12.30) **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12.10)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방안 및 추가 보완과제】 □ 오늘 회의에서는 기업 주도적으로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도록지원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➊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확산을 위해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의단계적 가족친화 인증체계를 구축한다. ▪ 우선, 전체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 중소기업‘예비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 예비인증에 대해서는 출산·양육에 특화·간소화된 심사기준을적용하는 한편, 인증기업 대상 인센티브 중 일부*를 제공하고 예비인증후3년 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시 가점,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가점 등 - 3 - ▪ 또한, 장기간 모범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한 기업을 ‘가칭선도기업’으로 선정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발굴·제공할 계획이다. * (예시) 일정기간 이상 노동법 준수에 문제가 없는 선도기업 대상 정기 근로감독 면제 검토- 선도기업은 12년 이상 가족친화인증 제도를 유지한 기업 중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정기준을 상회하거나 타 기업의 모범이 되는우수한기업을 가족친화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 아울러, 가족친화인증 주기를 개편*하고, 최근 강화된 저출생관련 법령·정책 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을 개선하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 유예, 수출신용 보증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 (기존) 신규(3년)→ 연장(2년)→ 재인증(3년) ⇒ (개선) 신규(3년)→ 연장(3년)→ 재인증(3년) ➋ 가족친화인증기업의 법령 위반여부, 제도 운영실적 모니터링등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 법령위반 및 사회적 물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행개선 권고와 인증취소 외에 인센티브 유예 조치를 신설하는등처분기준도 세분화하여 법령위반 등의 정도에 따라 신속하게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 보완과제 2건도 발굴하였다. ➊ 먼저, 일·생활 균형을 선도해 나가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그동안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생활 균형을위해노력하는 기업들에게 세무조사 유예, 금융·조달 우대 등 인센티브를제공해 왔지만,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은 부족하다는의견이 많았는데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는 취지이다. ▪ 세제지원 대상, 지원 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2025년 세법개정안마련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 4 - ➋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있는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 그동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산모와 서비스 제공인력(건강관리사)이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가능성이있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지침: 민법(제779조)을 준용하여 이용자(산모) 친정어머니는 항상 가족으로 간주, 시어머니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가족으로 간주 - 이에 따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돌보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면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친정어머니’ 경우에는생계를함께하는지와 관계없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앞으로는 산후도우미(건강관리사 자격 보유 필요)가 민법상 가족관계에있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업 지침」 개정(12.18)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방안】 □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연구용역 중인 “육아휴직제도사각지대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토의를 진행하였다. ㅇ 우선, 연구진은 현행 육아휴직제도가 정착되면서 고용보험 미적용등으로 육아휴직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제도적 사각지대(비임금근로자 등)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 특히, 부모급여의 도입으로 영아기에 높은 수준의 보편적소득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 5 - ▪ 부모급여는 돌봄이 필요한 8세까지 아동기 전체를 포괄하지못하고, 보편적 수당이므로 일하는 부모의 육아시간이나 소득감소를보전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ㅇ 이에, 모든 일하는 부모의 육아시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되, ▪ 그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던 다양한 고용형태에서 일·가정양립제도의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선방안의목표가되어야 함을 밝혔다. ㅇ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시 현재 육아휴직제도와의형평성, 제도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각지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의역할이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예술인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포괄하는 육아휴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며, ㅇ “올해는 육아휴직 제도의 틀 내에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등을통해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고 제도사용의 어려움을겪는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주력해 왔고, ㅇ 앞으로는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보편적 일·가정양립 제도구축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및 '24년 시행계획 평가지침(안)】□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평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21조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도별로 수립하여추진한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ㅇ ’23년 추진실적 평가는 목표달성도 및 예산집행률을 기준으로달성여부를 점검하였고, 특히, 예산규모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핵심과제를 선정, 전문가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6 - ㅇ 중앙행정기관의 목표달성도 평가대상 과제 260개 중 234개과제(90%)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전체 사업예산 95%를집행하였다. ㅇ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6,073개 중 4,767개 사업(78.5%)이성과목표를 90%이상 달성하였으며, 14개 시‧도(82.4%)가 90% 이상 예산을 집행하였다. □ '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목표달성도 및 파급효과등을고려할 때 우수한 과제로는, ㅇ 육아휴직 사용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육아휴직 지원금수급인원 확대로 전년대비 23.9% 증가), 남성의 돌봄권 보장(홍보콘텐츠에따른 결혼‧출산 등 긍정인식도 제고), ㅇ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국공립유치원 등 저소득층 우선 선발 및 유치원간서비스 격차 해소 등) 등이 꼽혔다. □ 목표달성도 등이 미흡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과제로는, ㅇ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사보험 연계의 법적 근거마련(21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른 개정안 폐기, ‘25년 비급여·실손보험 개선대책 마련), ㅇ 다자녀가구 매입임대 공급 확대(사업비 증가 등으로 민간참여가 저조하여실적부진, ’24년 가격체계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사업 참여 활성화 추진중), ㅇ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로나19 이후 일상회복에 따라 유연근무제지원인원 등 목표치 미달성, ’25년 육아기 근로자 유연근무 시 사업주지원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 추진실적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개선이 요구되는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도 추진실적 평가 및 2025년도 시행계획수립 시 반영토록 하고,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7 - □ 주형환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저출생 추세 반전을위한 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ㅇ “어제 발표된 10월 인구 통계에 따르면, 출생아수가 2만명선을넘으면서 4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고, 혼인건수도 전년 동월 대비 20% 넘게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으로증가하였다“고 언급하였다. ㅇ 한편, ”금년 전체적으로 보면,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했던 0.68명*을훨씬 상회하는 0.74명 수준으로 예상되고, 출생아수는 '15년이후9년만에 처음으로 전년대비 증가하여 23만명대 후반을 기록할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이는 향후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희망의신호“라고 강조하였다. *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통계청, '23.12월) 중위 가정 추계 기준 □ 또한 주 부위원장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 이슈에대해서도 준비와 대응을 해 나가야겠다“고 하며, ㅇ ”4일전인 12월 23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 중65세 이상이 20%를 넘어섰다“고 언급하였다. ㅇ ”세계적으로 유례없고, 예상을 뛰어넘는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며, ▪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향후 5~10년이라는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은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초고령사회에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방향, 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대책‘을 분야별로 빠른시간 내에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별첨1】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별첨2】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방안 - 8 - < 회의총괄 및 협조 > 담당 부서 <총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 책임자 과 장 박성궐 (02-2100-1211) 담당자 사 무 관 송정아 (02-2100-1212) 류한솔 (02-2100-1213) <협조>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 책임자 과 장 나윤정 (044-215-5910) 담당자 사 무 관 박성훈 (044-215-5912) <협조>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책임자 과 장 나현주 (044-203-7261) 담당자 사 무 관 윤혜수 (044-203-7254) <협조>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책임자 과 장 오준혁 (044-205-3101) 담당자 사 무 관 문정목 (044-205-3129) <협조>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장은섭 (044-202-3370) 담당자 서 기 관 김웅년 (044-202-3690) <협조>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정숙 (044-202-7470) 담당자 사 무 관 장지훈 (044-202-7412) <협조>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정애 (02-2100-6321) 담당자 사 무 관 이희원 (02-2100-6329) <협조>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하창훈 (044-201-3634) 담당자 사 무 관 이지연 (044-201-3638) <협조>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 책임자 팀 장 정세희 (044-200-6740) 담당자 서 기 관 고주석 (044-200-6741) < 안건별 담당자 >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 담당 부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조개선과 책임자 과 장 이중진 (02-2100-1246) 담당자 서 기 관 고선영 (02-2100-1247) [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방안 ] 담당 부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반과 책임자 과 장 정보희 (02-2100-6591) 담당자 사 무 관 우희정 (02-2100-6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