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개최결과
- 1 - □ 금일 처리 안건 : 총 7건 처리 ○ 수정가결 7건 ※ 자문, 보류, 보고 안건은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심의결과 1부 2024. 12. 26.(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2월 2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이광구 2133-8305도시계획혁신팀장 김학선 2133-8326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3쪽 도시계획 누리집 (도시계획위원회) http://urban.seoul.go.kr/2024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개최결과 - 2 -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상정안건【 2024. 12. 24.(화) 】 ▣ 총 7건 (신규상정 7건) 연번 안건명 개 요 심의결과 비고1 <주거정비과> 하월곡동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ㅇ 위 치 : 성북구 하월곡동 70-1번지 일대(78,374㎡) ㅇ 내 용 : 하월곡동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신규상정> 조합운영개선팀팀장 : 박미영담당 : 최인호(7232) 2 <주거정비과> 상도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ㅇ 위 치 : 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대(141,286.8㎡) ㅇ 내 용 : 상도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수정가결 <신규상정> 주거정비정책팀팀장 : 유봉모담당 : 박연민(7207) 3 <주거정비과> 상도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ㅇ 위 치 : 동작구 상도동 244번지 일대(50,788.45㎡) ㅇ 내 용 : 상도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수정가결 <신규상정> 주거정비정책팀팀장 : 유봉모담당 : 박연민(7207) 4 <주거정비과> 가리봉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ㅇ 위 치 : 구로구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83,949.57㎡) ㅇ 내 용 : 가리봉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수정가결 <신규상정> 주거정비정책팀팀장 : 유봉모담당 : 이준희(7192) 5 <주거정비과> 고척동 253번지 일 대 신속통합기획 주 택재개발사업 정비계 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_ ㅇ 위 치 : 구로구 고척동 253번지 일대(63,123.42㎡) ㅇ 내 용 : 고척동 253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수정가결 <신규상정> 주거정비정책팀팀장 : 유봉모담당 : 이준희(7192) - 3 - 연번 안건명 개 요 심의결과 비고6 <주거정비과> 상봉13구역(망우동461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ㅇ 위 치 : 중랑구 망우동 461번지 일대(49,586.19㎡) ㅇ 내 용 : 상봉13구역(망우동461)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수정가결 <신규상정> 조합운영개선팀팀장 : 박미영담당 : 최하람(7234) 7 <주거정비과> 홍은15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ㅇ 위 치 : 서대문구 홍은동8-400번지 일대(94,313.3㎡) ㅇ 내 용 : 홍은15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신규상정> 주거정비지원팀팀장 : 이재훈담당 : 안현득(7236) - 4 - 2024. 12. 26.(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2월 2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주택실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장 김유식 2133-7190 조합운영개선팀장 박미영 2133-7231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담당자 최인호 2133-7232 성북구 하월곡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경관심의(안)“수정가결”-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으로 기존 계획 대비 분양가능 세대수 증가로 사업성대폭개선- 어디서든 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열린 경관을 갖춘 단지 조성- 공원과 학교를 사이에 둔 약 1,900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재탄생□ 서울시는 12월 24일(화)「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등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하월곡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하월곡동 70-1 일대는 노후한 저층주택과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혼재된지역으로 공원과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다. 특히 과거 월곡천을따라형성된 협소한 골목길이 유지되어 생활의 불편이 있던 곳으로2021년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 이번 심의를 통해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상향하고 최고 34층 이하, 공동주택 17개 동, 약 1,900세대(임대주택 약 410세대)로 정비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풍부한 문화공간과열린경관을 갖는 도심 속 녹색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 5 - □ 대상지는 2030 정비기본계획의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량확대및사업성 보정계수을 적용하여 사업성을 크게 개선하였다. ○ 제2종(7층)에서 제3종으로 용도지역 변경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확대됨에 따라 허용용적률을 10%에서 20%로 상향하였고, 또한대상지의 사업성 보정계수 1.56을 반영하여 최종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31.2%로 대폭 상향되었다. ○ 이로 인해 분양 가능한 세대수가 공람안 대비 약 90세대 증가하였고, 이경우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3천5백만 원 감소할것으로추산된다고 시는 밝혔다. ※ 건축계획(세대수 등) 및 추정분담금은 수정가결 의견 반영 과정에서 변동될 수있음□ 대상지 서측으로는 생활 가로에 맞닿게 약 5,700㎡ 규모의공원을나누어 조성하고, 공원과 연계하여 남측에는 공공도서관, 평생학습관,여가 시설 등이 배치돼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지면서 소통하는장소가되도록 계획했다. □ 또한, 인접한 숭곡초‧중교에서 대상지 배후의 오동공원으로 이어지는통경축을 두어 개방감을 확보하고 어디서든 쉽게 공원을 조망할수있도록 단지내 공원과 보행통로를 연계하여 배치했고, 주변의높이를고려한 건축물 계획을 통하여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계획하였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하월곡1구역은 사업성이 낮아 사업추진에어려움이 많았으나, 시에서 고심해서 마련한 사업성 개선방안제도를적용하여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해당 단지뿐아니라주변 지역의 주거환경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6 - □ 위치도 □ 조감도(예시) - 7 - □ 서울시는 12월 24일(화)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9월 개정된 「203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이하 ‘기본계획’)에 새로담긴사업성 개선방안을 적용한 ‘상도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사업성 개선방안 :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등 □ 대상지는 상도로와 국사봉 사이에 위치한 노후 저층 주거지이며, 과거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주거환경 정비와 기반시설확충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주민의 개발 의지가 높은 지역이었다. 2024. 12. 26.(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2월 2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주택실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장 김유식 2133-719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5매 주거정비정책팀장 유봉모 2133-7205 동작구 ‘상도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수정가결”- 국사봉을 중심으로 휴식과 조망이 있는 숲세권 대단지 조성 -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성대로(20m) 확폭 등 기반시설의 획기적개선-「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통한사업성 대폭 개선 - 8 - □ 상도15구역은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로선정,2024년 3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되어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등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에상정되었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최고 35층, 33개동, 총 3,204세대(임대 500세대)로정비계획이 결정되었다. □ 대상지는 열악한 보행환경과 도로체계를 개선하고 생활권공원2개소를조성하여 지역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경관자원인 국사봉을 중심으로 휴식과 조망이 있는 숲세권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 대상지 인근 저층주거지에 인접한 단지 저층부는 디자인 특화계획을적용하여 지역풍경과 어울리는 다채로운 경관계획을 마련하였으며,지형단차를 활용한 테라스하우스, 커뮤니티 선큰 등 단지 내시설을배치할 예정이다. □ 또한, 대상지는 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도 적용하여 사업성을대폭 개선하였다. ○ 대상지의 사업성 보정계수는 1.77로 산출되어 용적률 인센티브량이20%에서 35.4%로 대폭 상향됐고, 이로 인해 분양가능한세대수가공람안 대비 74세대(2,649 → 2,723) 증가하였다. ○ 이 경우 조합원 1인당 예상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3천만 원감소될것으로 추산된다. ※ 건축계획(세대수 등) 및 추정분담금은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있음 - 9 - □ 아울러, 맞은편 상도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상도동 242번지·279번지 일대 모아타운 등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상도동 일대핵심기반시설인 성대로의 확폭을 통한 교통 도로망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상도15구역의 정비계획 결정을통해노후 저층 주거지 일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주변 개발사업과연계한 성대로 확폭 등 기반시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 붙임 위치도 및 조감도 등 각 1부. - 10 - 붙임 (동작구) 상도15구역 □ 위 치 도 □ 조감도(안) - 11 - □ 투시도(안) - 12 - □ 서울시는 12월 24일(화)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9월 개정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이하 ‘기본계획’)에 새로담긴사업성 개선방안을 적용한 ‘상도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사업성 개선방안 :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등 □ 대상지 일대는 1960년대부터 기존 도시구조를 유치한 채 형성된저층주거지이며, 과거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좁은 골목길, 공원확충 등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엔 역부족이었다. 2024. 12. 26.(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2월 2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주택실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장 김유식 2133-719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5매 주거정비정책팀장 유봉모 2133-7205 ‘동작구 상도14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수정가결”- 국사봉으로 열린 단지 배치로 주변과 소통하는 단지 조성 - 성대로(20m) 확폭, 보차혼용통로 조성 등 열악한 보행환경 및 도로체계개선-「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통한사업성 대폭 개선 - 13 - □ 상도14구역은 20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로선정,2023년 6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되어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등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에상정되었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최고 29층, 13개 동, 총 1,191세대(임대 151세대)로 정비계획이 결정되었다. □ 대상지는 열악한 보행환경과 도로체계를 개선하고, 도화공원과연계한소공원 1개소를 조성한다. 상도초등학교·상도유치원 통학로 유지를위해대상지 동측에 공공보행통로를 계획(지역권 설정)하였고, 경사지형을활용하여 테라스하우스, 연도형 상가 등 단지 내 시설을 배치할예정이다. □ 또한, 대상지는 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도 적용하여 사업성을대폭 개선하였다. ○ 대상지의 사업성 보정계수는 1.58로 산출되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8.5%에서 13.43%로 소폭 상향됐고, 이로 인해 분양가능한세대수가 공람안 대비 53세대(987 → 1,040) 증가하였다. ○ 이 경우 조합원 1인당 예상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6천만 원감소될것으로 추산된다. ※ 건축계획(세대수 등) 및 추정분담금은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있음□ 아울러, 맞은편 상도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주진입 - 14 - 도로인 성대로를 확폭하며, 주택단지와 소공원 사이 도로 일부는보차혼용통로(폭 8m)를 조성하고, 지역권을 설정하여 조성 이후지역주민에게 24시간 상시 개방할 예정이다. ※ 지역권 : 통행 등 일정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등기설정)□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상도14구역의 정비계획 결정을통해대상지의 노후 저층 주거지의 열악한 정주환경 개선뿐만 아니라인근지역의 정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 위치도 및 조감도 등 각 1부. - 15 - 붙임 (동작구) 상도14구역 □ 위 치 도 □ 조감도(안) - 16 - □ 투시도(안) - 17 - □ 서울시는 2024년 12월 24일(화)「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가리봉 1구역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밝혔다.□ 가리봉동 일대는 1960년도 구로공단 개발로 인한 시가지화를시작으로2003년 가리봉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되었으나, 2014년뉴타운 해제 이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열악한 생활SOC시설 및 노후·불량주택 밀집으로 인해 개발필요성이지속적으로 제기된 지역이었다. □ 가리봉1구역은 ’22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 ’24년 1월신속통합기획이 수립된 후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정비계획 입안절차를거쳐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 상정되었다. 2024. 12. 26.(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2월 2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주택실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장 김유식 2133-719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4매 주거정비정책팀장 유봉모 2133-7205 구로구 가리봉 1구역 신속통합기획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수정가결”- 뉴타운, 도시재생의 굴곡을 딛고, 가리봉동 일대 재개발 가속화- G밸리 배후지로서 도심형 복합주거단지 조성 위해 준주거지역으로종상향-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적용으로 분양세대수 증가 등 사업성개선 - 18 - □ 가리봉동 일대는 가산대림 광역중심으로 G밸리 배후주거 기능이강화된지역임을 고려하여 주거·상업·여가 복합주거단지를 계획하였고, 보행연결성 강화를 위해 공공보행통로(지역권 설정)를 조성하였다. ○ 이를 위해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까지 종상향하고, 직장인과인근 거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양질의 체육공간을 계획하였다. □ 이번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대상지는 21개동, 지상49층~지하3층, 용적률 349.64% 규모의 복합주거단지로 계획하여총 2,259세대(임대주택 609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G밸리 종사자들의 다양한 주거유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피스텔(106세대)도 계획하였다. ○ 대상지의 사업성 보정계수는 1.57로 산출되어 용적률 인센티브량이20%에서 31.4%로 상향됐고, 이로 인해 분양가능한 세대수가공람안대비 49세대(1,601 → 1,650) 증가하였다. ○ 이 경우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2천5백만 원감소할것으로 추산된다고 시는 밝혔다. ※ 건축계획(세대수 등) 및 추정분담금은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있음□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가리봉 1구역의 정비계획이 결정됨에따라국가산업단지인 G밸리 배후주거지 주택공급량을 확보함으로써직주근접을 실현하고, 가리봉 2구역과 더불어 인근 정비사업 추진에도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위치도 및 조감도(예시) - 19 - □ 위치도 (구로구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 - 20 - □ 조감도(예시) - 21 - □ 서울시는 2024년 12월 24일(화)「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척동 25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고척동 253번지 일대는 노후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이며, 보행자와차량이 혼재된 좁은 도로 폭과 구릉지 지형으로 불편을 겪어왔던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을 인정받아 ’22년 신속통합기획후보지로선정되었고, □ 이후 ’23년 12월 신속통합기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구의회의견청취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에 상정되었다. 2024. 12. 26.(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2월 2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주택실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장 김유식 2133-719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4매 주거정비정책팀장 유봉모 2133-7205 구로구 고척동 253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수정가결”- 용도지역 상향 및 조화로운 경관 창출 등 도시계획 유연화 통해 단지 가치제고- 인근 세곡초, 고척근린공원 등 고려한 조화로운 도시경관계획 및 건축계획수립- 사업성 보정계수 등 203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적용으로 분양 세대수 증가, 사업성개선 - 22 - □ 이번 심의를 통해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을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최고 29층 이하, 공동주택 18개동,총 1,469세대(임대주택 239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 초등학교 주변으로는 중저층 배치, 공원 주변으로는 탑상형의 고층배치하여 통경축을 확보하고, 고척로변 및 인근 주택단지와 조화로운주거단지를 조성하고, □ 고척로33길 변으로는 연결녹지를 계획하여 세곡초등학교로의 안전한통학로를 조성하였으며, 고척근린공원까지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지역권설정)를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보행 연결성을 확보하였다. □ 또한 대상지는 ’24년 9월 고시한「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사업성 보정계수를 최대치로 적용하여 신속통합기획안 대비 사업성이크게 개선되었다. ○ 사업성 보정계수 2.0을 반영하여 최종 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40%로 대폭 상향되었고, 분양 세대수가 90세대 증가(1,153→1,243)함에 따라 1인당 평균 추정분담금이 약 3천1백만 원 감소할것으로 추산된다. ※ 건축계획(세대수 등) 및 추정분담금은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있음□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심의 결과는 개발이 어려운지역에대해「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적용을 통해 사업성을확보하여 추진 동력을 얻은 사례로, 인근 주택단지의 개발에도 활력을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위치도 및 조감도(예시) - 23 - □ 위치도 (구로구 고척동 253번지 일대) - 24 - □ 조성예시도 - 25 - □ 서울시는 2024년 12월 24일 (화)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상봉13구역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밝혔다.□ 대상지는 노후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고 좁은 도로에불법주정차 등 내부 도로 여건도 좋지 않으며, 공원, 체육시설 등이 부족해주민생활에 불편이 많은 노후 주거지로 2022년 12월 2차 신속통합기획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을수립하였다. □ 이번 심의를 통해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상향하고최고 37층 이하, 공동주택 10개 동, 총 1,249세대(임대주택 270세대)2024. 12. 26.(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2월 2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주택실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장 김유식 2133-7190 (상봉13구역 재개발사업 추진) 조합운영개선팀장 박미영 2133-7231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3매 '중랑구 상봉1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경관심의(안)“수정가결”- 주변 지역과의 조화로운 경관을 고려한 용도지역 상향 등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단지가치제고- 주민 생활에 불편이 많았던 노후 주거지가 공원 등 설치로 활력있는 주택단지로탈바꿈-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적용, 보정계수 반영으로 분양세대수 증가 등사업성개선 - 26 - 로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상봉로 일대의 고층 높이계획과인접저층주거지역과 조화된 주거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 또한, 대상지는 공원․체육시설 등의 주민생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활력있는 주거단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며, ‘24.9월 개정된 2030 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함으로써 신속통합기획 대비사업성이크게 개선되었다. ○ 신설 역세권(면목선)에 따른 미래의 공공시설 수요 등을 반영하여 구역동측에약4천㎡ 규모의 문화공원과 공원 내 연면적 3천㎡ 규모의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였다. ○ 사업성 보정계수(1.64)를 적용하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12.8%p 증가(20%→32.8%)하고 분양 가능한 세대수가 43세대 증가(936→979) 함에따라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6천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 건축계획(세대수 등) 및 추정분담금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봉우재로 등 주요 생활가로에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배치함에 따라 활력있는 가로가 조성되고, 단지 내 입체 도로와경관계획을 연계한 남-북 방향으로 통경축이 확보될 전망이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복수의 역세권 인접 등 입지적 잠재력에도불구하고 활력이 떨어지고 불편한 생활을 감수했던 노후 주택가일대에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주변 지역을 고려한 조화로운 주거단지를조성하여 지역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27 - 상봉1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관련 도면□ 위 치 도 <추진현황> • ’24.1. 신속통합기획확정• ’24.7.~9. 주민 공람공고• ’24.10. 구의회 의견청취• ’24.11. 정비계획 및정비구역 지정입안• ’24.12.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심의(수정)가결□ 조감도(안) - 28 - □ 서울시는 2024년 12월 24일 (화)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홍은동8-400일대(이하홍은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수정 가결' 했다고 밝혔다. □ 대상지 주변으로 홍제천과 북한산 자락길이 있으나, 좁고 비탈진도로로접근성이 어렵고, 낡고 오래된 건물과 큰 표고차로 자체개발이어려워대규모정비가 필요한 지역이었다. ○ 최대 표고차 약 43m, 평균경사도 약 13%, 노후건축물로비율약94%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표고(標高) : 어떤 지점을 정하여 수직으로 잰 일정한 지대의 높이. □ ’24년 12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후 대상지특성과주변환경을 고려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구릉지순응형2024. 12. 26.(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2월 2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주택실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장 김유식 2133-7190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주거정비지원팀장 이재훈 2133-7198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4쪽 숲세권, 수(水)세권 홍은8-400일대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사업성 대폭 개선- 홍제천, 북한산 등 주변 자원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적인 주택단지로탈바꿈-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적용, 각종 규제완화와 보정계수 반영으로 사업성개선 - 29 - 대지조성, 홍제천·북한산 연계한 자연 친화단지, 영역별 특화계획등을담은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 사업성 개선방안을 담은「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통해완화 내용을 적용, 허용용적률을 200%→229%로 (법적)상한용적률을220%→239%까지 완화하여, 대폭 상향된 사업성으로 재개발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 용도지역 상향 시 기부채납해야할 공공기여율이 15%에서10%로,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적률 기준이 200%에서 210%로완화된사항과, 사업성 보정 계수를 2.0까지 적용하여, 공람안 대비총세대수는 234세대(1,610 → 1,844), 일반분양 세대는 184세대(714→898)로 증가함에 따라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평균약9천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 단, 용적률과 세대수는 수정가결사항 반영, 향후 건축계획 등에따라변경될 수 있음 □ 이로써, 홍제천을 따라 수변 광장과 문화교실, 도서관 등 지역개방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북한산 자락길과홍제천, 생활가로를 이어주는 순환보행가로 조성으로 친환경 주거단지를조성할 계획이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사업성이 떨어져 추진 동력이부족했던 사업장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 앞으도로더많은 정비사업장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30 - 붙임 : 위치도 및 조감도(예시) □ 위 치 도 □ 조감도(안)(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