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보전·활용, 더 합리적으로…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 1 - 2024. 10. 8.(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0월 7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부서 :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시설계획과장 김형석 02-2133-8400 공간시설정책팀장 고경곤 02-2133-8402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 3쪽 공간시설계획팀장 조임남 02-2133-8456 도시공원 보전‧활용, 더 합리적으로…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도시자연공원구역 조정(안) 마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착수… 18일(금)까지주민열람- 건축물 대지,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부지 관통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선일부해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거‧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용도지역 변경, 4.7㎢우선변경□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새롭게마련하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변경’에 들어간다고밝혔다. 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조정하면서 도시공원의 지속적인 보전과 안정적 정착을 유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 시는 지난 4월, 25개 자치구와의 협의를 완료했으며 이번‘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은 오는 10.18.(금)까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열람기간을 갖고 이후 시의회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상반기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 2 - □ 지난 '20년 도시공원의 장기 미집행 실효를 앞두고 서울시는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충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위해 68개소, 총 68.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바있다. 이는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면적(605.2㎢)의 약 11%에 해당한다. □ 다만, 시는 그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민원․소송 및기타변화한 도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조정(안)을 마련했다. ○ 지금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는행정소송 67건, 행정심판 30건 등이 제기됐다. □ 등산로 등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은추가지정하는 한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선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관통하거나 학교처럼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관통하는 경우 조정할계획이다. ○ 추가 지정은 사유재산권을 고려하여 국·공유지 등산로 약 0.03㎢가지정되고, 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적법한 건축물이 있는대지나도시계획시설 부지 등(학교·도로·자동차정류장·교통광장 등) 약0.3㎢는 해제된다. ○ 다만, 불법행위 등에 의한 훼손지역은 복원이 원칙이므로 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농경지는 산림 경계부의 자연환경 및 양호한식생보호를 위하여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완충지역임을 고려하여해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3 - □ 또한, 도시관리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연트럴파크’로불리는 경의선숲길(마포구 연남동) 사례처럼 기존에 도시자연공원구역내 주거․공업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 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국․공유지 약 4.7㎢가 자연녹지지역으로우선 변경된다. □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내사산과 외사산으로 둘러싸인 서울의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함은물론소유자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도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