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 1 - 보도시점 : 2024. 5. 15.(수) 11:00 이후(5. 16.(목) 조간) / 배포 : 2024. 5. 14.(화)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6월 21일까지 한 달간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 불법 튜닝, 불법명의, 무단방치 없는 안전도로환경 조성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ㅇ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단속을 강화한다. * 지난 6년간(`17~`22년) 연평균 이륜차 법규위반 1.2%, 교통사고 건수 2.3% 증가(출처: 경찰청) ㅇ (불법명의 자동차)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ㅇ (불법자동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하였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ㅇ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보도자료 - 2 - ㅇ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ㅇ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책임자 과 장 임월시 (044-201-3855) <총 괄>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사무관 황선일 (044-201-3860) <안전신문고>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지만석 (044-205-4210) 안전개선과 담당자 사무관 이재훈 (044-205-4226) - 3 - 참고 1 `23년 불법자동차 주요 위반행위별 단속내역 □ ’22년 대비 ’23년 단속실적 (단위 : 건, %) □ ’23년 단속결과 조치현황 (단위: 건) 구 분 적발대수 과태료 고발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41,951 10,783 1,517 안전기준 위반(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96,371 4,413 71 불법튜닝(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16,878 2,803 632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이전등록 위반자) 4,467 3,407 115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54,611 - 2,667 무등록 자동차 단속 4,095 3,568 8 번호판 영치실적 119,369 - - 소 계 337,742 24,974 5,010 구 분 `23년 `22년 증감(%)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41,951 32,760 ▲ 28.06 안전기준 위반(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96,371 73,874 ▲ 30.45 불법튜닝(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16,878 14,049 ▲ 20.14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이전등록 위반자) 4,467 7,820 ▽ 42.88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54,611 49,712 ▲ 9.85 무등록 자동차 단속 4,095 5,275 ▽ 22.37 번호판 영치실적 119,369 100,971 ▲ 18.22 소 계 337,742 284,461 ▲ 18.73 - 4 - 참고 2 안전신문고 앱‘자동차·교통위반’신고방법 ① 안전신문고 앱 실행 → 자동차· 교통위반 메뉴 및 유형 선택 ⇒ ② 신고유형 선택 ⇙ ③ 신고 요건 및 방법 안내 ⇒ ④ 사진·동영상 첨부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