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사혁신처, 인사규제 혁신으로 공직문화 개선, 전문인재 확충

dexxx 2024. 4. 2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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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 4. 26.(금) 12:00 인사규제 혁신으로 공직문화 개선, 전문인재 확충 - ‘제1, 2차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 성과, 각 부처 실질 효과 창출 - 정부 부처에 대한 인사규제 혁신으로 보다 유연하고 생산적인 공직문화가 조성되고, 국립병원 의사 등 전문분야 인재 확충 여건이 대폭 개선됐다.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도 2년 만에 약 50% 증가하는 등 수용자들의 치료환경이 개선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해온 ‘제1, 2차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으로 각 부처 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직 인사 전반의 유연성 및 탄력성이 대폭 제고되면서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능동적‧생산적 근무여건이 조성되고, 국립병원 의사 등 전문분야 공무원 인력난이 완화된 한편, 국세청 등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적체로 몸살을 앓던 기관에서는 근속승진이 확대되는 등 각 부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과들이 도출되고 있다. ‘제1, 2차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에 따라 지난 2년간 70개가 넘는 개선 과제가 이행됐으며,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유연하고도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 개인별 연가, 유연근무 등 복무 관리에 있어서도 개인의 자율성을 확대해 보다 유연하고 생산적으로 근무 여건이 향상됐다. 사용 전 부서장 승인이 필요했던 연가와 유연근무를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한 경우라면 공무원 스스로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 특례를 신설한 것이다. * (1차 종합계획) 과제4. 사전 계획된 연가, 유연근무 등은 부서장 결재 없이 사용 이러한 제도개선은 수평과 공정‧자율 등을 중시하는 새천년세대(MZ) 성향과 부합함으로써 공직문화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연가나 유연근무가 악용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개인이 스스로 연가와 유연근무를 결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①사용일로부터 7일 전에 1일(또는 반일) 연가 신청하는 경우 및 ②사용일로부터2일 전에 1시간 이내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 신청하는 경우 ※ (운영방안) 업무대행자와 사전에 공유, 자기결재 후 부서장에게 메일로 자동통보, 부서장은 공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취소·변경 지시 가능 등 이에 따라 작년 한해(‘23.1.~12.) 동안 연가 자기결재 433건, 유연근무 자기결재 817건이 사용되는 등 눈치보지 않고 자유롭게 연가와 유연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환경부의 경우에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기결제 제도를 도입, 작년 6월부터12월까지 연가 자기결재 109건, 유연근무 자기결재 300건이 사용돼 능동적인 근무상황 조정이 가능해지고 연가 사용 장려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조직문화가 개선됐다. ◈ 전문분야 공무원 연봉 높아져 구인난 해소 인사처는 ‘제1, 2차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을 통해 우주‧항공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의사 등 우수 민간인재 유치가 필요한 직위에 대해 민간 수준의 파격적 연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연봉 자율책정 상한을 폐지*했다. * (1차 종합계획) 과제3. 의무직공무원(임기제) 연봉은 기준연봉액의 200% 범위(기존 150%) 에서 각 부처가 자율 책정하도록 특례 신설 (2차 종합계획) 과제10. 민간인재 영입 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의 부처 자율 책정범위상한(의사 기준연봉액의 200%, 그 외 150%) 폐지 오는 5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우주항공청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을 예산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최근 진행되고 있는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 채용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립병원 및 국립법무병원(옛 치료감호소) 등 국가의료기관 의사 공무원도 이번 개선으로 인력난에 숨통이 트였다.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에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 현원은 지난해 대비 약 20%(‘23.2월 기준 55명 → ’24년 현재 66명)로 증가했다. 구분 개선 전 (‘23.2월) 개선 후 (‘24년 현재) 비고 의무직공무원 현원 55명 66명 20% 증가 의무직공무원 결원율 57.7% 48.4% 16% 감소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의 경우에도 지난해 장기간 결원 상태였던 약물중독 재활센터장 등을 채용하는 등 정신과 의사 현원이 2년 만에 약 50% 증가 (‘21년 5.5명 → ’23년 8.5명)했다. 이로 인해 정신과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무려 74명이나 감소(‘21년 170명 → ’23년 96명)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구분 개선 전 (‘21년) 개선 후 (‘23년) 비고 정신과 의사 현원 5.5명 8.5명 50% 증가 정신과 의사 결원율 63.3% 43.3% 32% 감소 정신과 의사 1인당 환자 수 170명 96명 74명 감소 복지부 관계자는 “인사규제 혁신으로 임기제 의무직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상향 조정돼 소속 국립병원의 인력난이 완화됐다”며 “올해부터 연봉자율 책정 범위의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국립병원 의사 인력이 추가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국립법무병원은 국내 유일의 범법 정신질환자 수용전문 치료기관임에도 장기 의사 결원 문제가 심각했다“며 ”인사규제 혁신 이후 의사 결원율과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감소하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병원 운영 및 치료환경 개선에 가시적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 근속승진 확대로 실무직 공무원 사기 진작 국세청 등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적체로 몸살을 앓던 기관에서는 근속승진 확대로 장기 재직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동안에는 근속승진*을 위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가 모든 부처에 일률 적용돼 하위직이 많은 부처는 승진적체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 (근속승진) 장기 재직자의 사기 저하 방지를 위해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자를 승진시키는 제도 이에 인사처는 지난해 근속승진 심사대상 범위를 각 부처가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인사특례를 신설, 특례기관의 경우 기존 심사대상 범위보다 더 많은 인원에 대해 승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2차 종합계획) 과제19. 근속승진 심사대상 범위를 공무원임용령 별표5와 달리 정할 수있도록 허용하는 인사특례 신설 이에 따라 국세청과 고용부는 올해 인사특례를 활용해 기존 2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근속승진 심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하위직 승진적체가 일부 완화되고 세무 업무 등을 담당하는 실무직의 사기가 진작돼 더 효과적인 행정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개별 부처의 전보 권한 확대,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환경변화에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는 의견(산업부), “부처 특성에 맞는 직위 운영이 용이해졌고 하위 직급에 대한 실질적 승진 기회가 확대되는 한편, 인사처 협의 등 행정업무가 간소화됐다”는 의견(외교부) 등도 있었다. 인사처는 이러한 공직 전반에 대한 성과와 각 부처의 호응에 힘입어 조만간 ‘제3차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인 인사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각 부처에 자율과 책임 기반 인사행정을 정착시킬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민생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역량을 최대로 발휘해 긴밀히 대응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유연‧ 탄력적인 인사 운영이 필수적”이라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사규제를 혁신해 국익과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는 정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붙임) 「제1·2차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과제목록 담당 부서 인사혁신국 책임자 과 장 신혜라 (044-201-8310) 인사혁신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윤지하 (044-201-8294) 붙임 제1·2차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 과제목록 □ 제1차 종합계획 (총 47개, 2022년 9월 발표) Ⅰ. 인사특례 확대(9건) 연번 과제명 과제내용 1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 기반 마련 현행 부처 인사 자율성 관련 근거 없음 개선 행정부내 각 기관의 유연‧원활한 인사운영 지원을 인사처 역할로 명시하고 「공무원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의 법률상 근거 신설 2 신속‧유연한 인사운영을 위한 적극행정委 활용 현행 「특례규정」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만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예외 적용 개선 특정 개별 사안에 대한 인사특례 적용 및 신속‧유연한 제도 적용을 위한 인사처 적극행정위원회의 활용 근거 마련 3 의사 신규채용 연봉 자율책정범위 확대 현행 임기제공무원의 기본연봉은 기준연봉액(일반임기제) 또는 연봉하한액(전문임기제 가급)의 150%이내에서 자율 책정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 인사처와 협의 개선 임기제 의사 신규채용시 일반‧전문(가급) 임기제 기준연봉액 200% 범위 내 연봉 자율책정 4 연가‧유연근무 시간 등 자기결재 도입 현행 연가, 유연근무 등 복무제도는 사용 전에 부서장 승인 필요 개선 계획된 연가, 유연근무 등은 부서장 결재 없이 사용 * 예) 사용일 1주일 전 계획·통보한 연가 등 5 재난대응을 위한 채용후보자 정원 외 임용 현행 공채 시험 합격자인 채용후보자(임용 대기중인 자)가 최종합격일부터 1년 이내 임용되지 못한 경우, 1년 초과 시기부터 정원 외 임용 가능 개선 재난 발생 시 긴급 인력충원을 위해 1년 이내 채용후보자 정원 외 임용 6 5급 이하 경채 직위군 채용 현행 특례기관은 경력채용 시 직무가 동일한 직위군으로 한 번에 채용 가능 개선 5급 이하에 대해 모든 부처가 직위군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일반화(단, 직무의 책임도가 높은 4급 이상의 경우 특례 유지) 7 직제상 정원파견 자율화 현행 파견자 정원이 파견받는 기관 직제에 반영된 경우까지 인사처장 협의 필요. 다만, 특례기관은 협의 면제 개선 협의 폐지 (특례기관 → 전 부처) 8 고공단 전담 직무대리 협의 범위 최소화 현행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한 전담 직무대리는 인사혁신처장 협의, 그 외 직위는 전담 직무대리 지정 후 통보 필요 개선 고공단 승진임용 예정자를 고공단 전담직무대리로 지정하는 경우 외에는 협의를 통보로 완화 9 정기명예퇴직일 변경시 협의 폐지 현행 명예퇴직 운영의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일정(홀수달 15일 이전 신청, 짝수 달 말일 퇴직) 명문화, 특례운영 또는 인사처 협의를 통해 일정 변경 가능 개선 인사처 협의 폐지. 단, 일정 변경 등에 대해 소속 공무원 공지 명문화 Ⅱ.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8건) 연번 과제명 과제내용 10 경채 경력기준 설정 자율성 확대 현행 경력채용 시 공무원 외의 근무경력 자격요건 통일 적용 5급 이상 : 10년(관리자 3년) 6급 : 6년(7급 이하는 법률상 최소요건인 3년) 개선 특례기관은 경채 근무경력 자율 설정 범위 확대 5급 이상 : 7년 ~ 10년 범위에서 자율 설정 (관리자 3년 유지) 6급 : 5년 ~ 6년 범위에서 자율 설정 (7급 이하 현행 유지) 11 경채 학위기준 설정 자율성 확대 현행 경채 학위 소지 후 필요 경력기간은 직급별․학위별 4~12년개선 학위 취득 후 요구되는 경력요건을 2년 범위 내 강화‧완화 가능 12 경채 자격증기준 설정 자율성 확대 현행 특례기관은 경력채용 시 하위직 채용에 상위계급 자격증 활용 가능, 자격증 취득 이후 쌓아야 하는 근무경력도 ±3년 조정 가능개선 하위직 자격증으로 상위직에 응시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13 별정직 근무상한연령 협의 폐지 현행 ❶비서·비서관 유사직위, ❷한시조직 별정직 채용시 인사처 협의를 거쳐 근무상한연령(원칙 60세) 없이 채용 가능 개선 협의 폐지, 부처 자율적 운영 14 개방형 직위 경력 기간 설정 자율화 현행 개방형 직위 선발 자격 근무경력을 인사처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개선 경력기간 설정 주체를 인사처장에서 소속 장관으로 변경15 고공단 전보 제한 규제 폐지 현행 1년간 근무성적평정 최상위 등급 받은 고위공무원은 하위 직무등급 직위 전보 불가 개선 제한 폐지, 장관 판단에 따른 하위 직무등급 전보 가능 16 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중 전보 요건 확대 현행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원칙적으로 임용기간 내 다른 직위 임용을 제한, 예외적인 경우 인사처장 협의를 거쳐 전보 개선 최소기간을 근무한 개방형임용자가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전보하는 경우 인사처 협의 폐지 17 경채자 유사직위 전보 시 필수보직기간 단축 현행 처음 경채로 선발된 경우 4~5년의 필수보직기간을 적용 개선 직무가 동일하거나 유사성이 높은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년의 필수보직기간 적용 (단, 한지채용․특수업무 등 제외) 18 별정직 직위 이동 협의 폐지 현행 인사처와 협의를 거치면 공고 없이 동일‧유사 직무분야로 별정직 직위이동 가능 개선 협의 폐지, 부처 자율적 운영 19 전문직위 사전전보 자율성 확대 현행 전문직위 근무자가 필수보직기간(4년) 내 전보하려는 경우 인사처장 협의 필요 개선 고공단 나급 → 가급 전보,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 시 협의 제외 20 과장급 이상 전문직위 전보인사 자율화 현행 전문직위(군)으로 직무수행요건 미충족자를 보직해야 하는 경우 과장급 이상은 인사처 협의‧통보 필요 개선 경력요건 외 다른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한 경우 인사처 통보 폐지, 직무수행요건 미충족자 보직 협의는 통보로 완화 21 부처별 승진소요최저 연수 적용 자율화 현행 인사특례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범위 내에서 단축‧연장 가능 개선 부처 인력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하고, 근무성적평가점수 반영횟수도 조정 22 승진후보자 임용 순서 변경 자율화 현행 5급 승진임용 명부 순위대로 임용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예상되면 인사처장과 협의하여 순서와 다르게 임용 가능 개선 협의 폐지 23 승진심사기준에 부처별 업무특성 반영 현행 부처별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을 두고 있으나 법적 근거 모호 개선 부처별 특성을 반영하여 소속 장관이 승진심사기준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명확화 24 고공단후보자 요건 간소화 현행 4급 5년 이상 재직자도 일정 요건 충족시(일부 요건은 인사처장 협의 필요) 고공단후보자가 될 수 있음 개선 4급 공무원도 5년 이상 재직한 경우 고공단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일부 협의를 비롯한 기타 요건 폐지 25 고공단후보자교육 대상 선발 자율화 현행 고공단 후보자 교육 대상 선발 시 인사처장이 정하는 기준‧방법에 따름 개선 부처별로 내부 기준과 방법에 따라 교육대상자 선발 26 軍임기제 진급 대상직위 조정 협의 폐지 현행 군인은 영관급 이상 장교를 해당 직위로 1계급 진급시킨 후, 임기 만료 시 전역하도록 하는 ‘군임기제 진급 제도’ 운영, 직위 조정시 인사처‧기재부 협의 필요 개선 인사처 협의 폐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방부 장관이 자율적 운영 27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자율 수립 현행 중요직무급의 지급 필요사항은 인사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나 특정직공무원의 경우 인사처장과 협의 필요 개선 협의 폐지 Ⅲ. 협의‧통보 폐지‧완화 (10건) 연번 과제명 과제내용 28 5급 공채자 제한기간 내 전출여부 자체 판단 현행 5급 공채는 최초 임용일부터 3년간 타부처 전출 제한, 조직 개편 등 사유 발생 시 인사처 협의 통해 기간 내 전보 가능 개선 협의 폐지 29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등 제출시기 자율 조정 현행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및 운영결과를 당해 연도 3월말까지 인사처에 제출, 성과상여금 지급 지연 시에는 인사처장과 협의하여 제출 시기 조정 개선 협의 폐지, 지급 완료 후 통보하도록 개선 30 일반직 → 전문경력관 직위 변경 자율화 현행 필요한 경우 인사처장 협의를 거쳐 일반직 → 전문경력관 직위 변경 가능 개선 협의 폐지 31 필수보직기간 내 사전 전보 통보의무 폐지 현행 주요 국정과제, 긴급 현안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수보직기간 전에 전보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 개선 통보 폐지, 현황은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32 긴급 충원시 공고기간 단축 자율화 현행 재난발생 등 긴급한 인력충원 필요시 인사처장 협의에 따라 공고기간 단축 개선 협의 폐지 33 5급 승진임용 방법 변경 자율화 현행 각 부처에서 5급 승진임용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인사처에 통보개선 통보 폐지 34 계획인사교류자 선발·교체 협의 절차 완화 현행 규정상 계획인사교류 직위 지정과 교류자 선발에 대한 협의 절차 혼재 개선 교류직위 관리와 교류자 선발·교체 절차를 분리하여, 교류자 선발·교체에 대해서는 인사처 협의 절차 폐지 35 민간스카웃 선발 시 협의 대상 최소화 현행 개방형 민간스카웃 선발 시 대상 직위, 추천 후보자, 보수 수준에 대해 인사혁신처와 사전 협의 필요 개선 추천후보자·보수수준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 폐지 36 민간전문가 파견심의委 폐지 현행 행정부처에서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민간전문가)을 양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파견받는 경우 협의 전‧후에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개선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 폐지 37 개방형‧공모 직위 직제 개정 관련 통보 간소화 현행 각 부처는 개방형‧공모 직위 관련 조직관계법령을 개정하는 경우 인사처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개정 완료 후에는 개정된 직제의 내용을 통보 개선 인사처 통보 최소화 (2회 → 1회) Ⅳ. 가이드라인 완화(10건) 연번 과제명 과제내용 38 개방형 직위 지정 자율성 제고 현행 개방형 직위는 고공단·과장급 직위 총수의 20%내에서 지정하되, 과장급은 최소 10% 이상 지정해야 하며, 개방형 직위 신설·변경(폐지 포함) 시 인사혁신처장과의 사전 협의 필요개선 과장급 직위의 최소지정 범위 폐지 39 1년 미만 파견 소요경비 지급 근거 마련 현행 파견에 따른 소요경비 지급 규정은 1년 이상 파견근무자에 한하여 적용 개선 1년 미만 파견의 경비 지급 근거 마련, 부처 상황에 맞는 파견 운영 40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설정 자율성 확대 현행 응시료 반환 요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규정 개선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 시 응시료 반환요건 및 금액 등 자율 책정 41 채용시험 필수 자격증 요건 완화 현행 채용시험 응시 위해 필수적으로 직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직류 존재(공·경채 공통) 개선 공·경채 공통으로 적용되는 자격증 요건이 경채시험 요건보다 다소 높게 설정된 직류(9개)에서 자격증 요건 완화 42 전산직렬 채용 필수 자격증 정비 현행 전산직렬 공채 응시를 위해 자격증 필요 (例: 5급 정보통신 기술사) 개선 전산 직렬 채용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 삭제 43 휴직자 결원보충 요건 완화 현행 단일 휴직 6개월 이상 사용 시, 휴직일부터 해당 직급·직위 결원보충 가능 단,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부터 가능 개선 휴직 연장 시점에서 잔여 휴직기간 합산 6개월 이상인 경우 및 병가-질병휴직 합산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까지 결원보충 확대 44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현행 공무원 응시연령 : 7급 이상 및 전문경력관 20세, 8급 이하 18세, 교정‧보호직렬은 직급별 구분 없이 20세로 하한 규정 개선 7급 이상 및 전문경력관 응시연령 하한 ‘18세’하향 (교정·보호는 20세 유지) 45 필수실무관 연령 제한 폐지 현행 필수실무관 지정시 연령 제한 (48세 이상~56세 미만) 개선 필수실무관 지정 연령 자율화 46 再수시인사교류 제한 완화 현행 수시인사교류 후 2년이 경과 하여야만 다시 수시인사교류 가능 개선 2년간 수시인사교류 제한 규정 삭제, 임용권자가 경력사항 확인 후 자율 판단 47 지역인재 9급 학교장 추천범위 확대 현행 지역인재 9급 선발시험 학교 추천 인원은 학과별 정원에 따라 다르며(100명 이내 3인, 101명 이상 4인) 학과별 추천 인원을 합산하여 학교당 7명 이내 개선 학과당 쿼터를 폐지하고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우수인재 추천 □ 제2차 종합계획 (총 32개, 2023년 7월 발표) Ⅰ. 유연한 인사 구현 (9건) 연번 과제명 과제내용 1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현행 상위계급 승진에 필요한 역량을 쌓기 위한 최소근무 기간으로현재 9급에서 3급까지 총 16년 소요 개선 승진소요최저연수 대폭 단축(3 ∼ 9급 : 16년 → 11년) 2 경력채용 필기시험 과목 설정 자율성 확대 현행 「시험령」 별표1에서 임용직급․직렬(류)별 필기시험 과목 규정개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직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사처 협의를 거쳐 별도의 시험과목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 3 민간 우수인재 역량평가 면제 확대 현행 문화예술·의료분야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민간인재가 고공단·과장급 직위 임기제에 채용되기 전 역량평가 통과 필요개선 고공단·과장급 직위(임기제)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 역량평가를 면제(원칙)하되, 소속 장관이 요청(예외)하는 경우 평가 4 민간 인재 대상 취업승인 사전협의 기간 확대 현행 전문지식・기술이 요구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 종사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관할 공윤위 사전협의시 원칙적 취업승인개선 채용계약 시 할 수 있었던 취업승인 사전협의를 채용공고 시에도 할 수 있도록 개선 5 취업심사 신청서식 합리화 현행 퇴직공직자는 취업심사 신청 시 심사 신청서와 취업예정기관에서발급한 취업예정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개선 공모 등으로 취업이 확정적이지 않은 경우 취업예정확인서의 발급이 어려우므로, 취업지원확인서로도 취업심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절차 합리화 6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 최소임용기간 단축 현행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최소한 2년 이상이며 공무원이 아닌 민간임용자는 최소 3년개선 민간임용자의 최소임용기간도 3년 → 2년으로 단축하여 원활한 인사운영 지원 7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 非 임기제 전환요건 완화 현행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민간임용자의 총 임용기간이 3년에 도달하고, 성과가 탁월할 경우 임기제가 아닌 공무원으로 임용 가능개선 소속 장관이 성과가 우수한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를 일반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무기간 요건을 3년 → 2년으로 단축8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제6호) 사전승인 위임 범위 확대 현행 임용권자가 제45조제3항제6호(긴급현안업무 수행 등)에 따라 전보하는 경우 소속 장관의 사전승인 필요 개선 소속장관이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속기관 실무자 등의 적시 인력배치 지원 9 재산등록의무자 심사관할변경 승인절차 개선 현행 현재 등록의무자의 직급‧소속 변경 시 개별 건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의 심사관할변경 승인 필요개선 심사관할 변경 신고시 즉시 변경처리 되도록 하고, 변경에 이상이 있는 경우 사후정정하도록 운영 방식 개선 Ⅱ. 장관 인사권 확대 (12건) 연번 과제명 과제내용 10 민간 우수인재 유치 분야 파격적 연봉 책정 현행 외부 민간인재 영입 시, 일반임기제 연봉은 기준연봉액 150% 범위 내 부처 자율책정 가능 개선 우수 민간인재 유치가 필요한 직위 또는 분야에 대해 각 부처 연봉 자율책정 상한 폐지 11 경력채용 공고 기간 단축 부처 재량권 부여 현행 대규모 재난 발생 등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공고일 기한을 원서접수 마감일 5일 전까지 단축 가능 개선 경력채용 실시기관장에게 긴급한 인력 충원 필요성 판단에 대한 자율성 부여 12 직무 유사범위 필수보직기간 완화 인사처 협의 폐지 현행 다른 기관‧지역의 유사 직무 직위로 전보 시(필수보직기간 1년 이상), 직무 유사범위에 대한 인사처 협의 필요 개선 협의 폐지 13 승진후보자명부의 동점자 선순위 결정 기준 개선 현행 승진후보자명부 동점자에 대한 선순위 결정 방식이 획일적으로 규정 개선 부처별로 승진후보자명부 동점자 선순위 기준을 자율 설정 14 보직관리의 기준 자율화 현행 임용규칙에서는 보직부여의 기준, 보직관리 원칙 등을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규정 개선 과도하게 상세한 기준을 폐지하여, 부처에 자율성 부여 15 학위(10호) 경력채용 평가를 위한 정보 활용 근거 마련 현행 응시자의 학위취득기관(출신학교)정보 수집·활용 제한 개선 응시자에 대한 심층적·입체적 평가를 위해 학위가 자격․우대요건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이 취득기관 정보를 응시자 평가 목적으로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16 승진시 계획인사교류자 의무 비율(20%) 폐지 현행 4급 및 5급 승진 심사시, 승진임용예정자의 20%이상 교류경력·예정자가 포함되어야 함 개선 부처별 인사운영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평가요소를 통해 승진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무 비율 폐지 17 저성과 고공단 인사관리 수단 확대 현행 적격심사를 통해 대상자가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적격 여부 심사, 부적격한 경우 고위공무원단에서의 배제(면직) 개선 부적격 의결에 따른 직권 면직과 함께 부적격 의결 이후 본인 동의 시에는 강임도 가능하도록 하여 장관의 인력 관리 수단 확대 18 전문직위 전문관 필수보직기간 관련 사전협의 폐지 현행 전문직위의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 시 조직개편 등 특수 사유를 제외하고는 인사처와 사전협의 필요 개선 무보직이 허용되는 임용령 제43조 제1항 제2호·제3호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사전협의 폐지 19 근속승진 배수 범위 특례 도입 현행 근속승진시 임용령 별표5 활용하여 심사대상 결정 개선 각 부처의 여건을 고려하여 근속승진 심사 대상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인사특례 신설 Ⅲ. 효율적 인사운영 지원 (8건) 연번 과제명 과제내용 22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시스템 구축 현행 인사처 주관 공개채용과 달리 각 부처 주관 경력채용은 원서접수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수작업으로 진행 개선 전 부처에 표준화된 채용관리 시스템을 개발‧보급하여 각 부처 담당자의 채용오류 방지 등 채용업무 효율성 향상 23 경력채용 선발예정인원 산정 기준 완화 현행 경력채용 선발예정인원 산정 방법이 6개월간의 예상결원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기관별 직무특성‧채용방식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개선 부처별 조직‧인력관리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상결원 인원 산정 기준 유연화 24 경력채용자의 연가 가산 확대 현행 개방형직위 등 신규채용된 자의 연가일수 산정시 민간경력은 미반영, 다만 신규채용 이후 2년간 매년 2일씩 연가 가산개선 가산이 되는 기간을 신규채용 후 5년으로 확대하고, 가산 일수도 연도별 3일로 확대하여 민간경력자의 휴식권 보장 강화 25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경력요건 완화 현행 근무경력에 따른 경력채용(3호)시 시험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근무경력만 인정 개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시험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근무경력이 있으면 해당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 26 업무대행자 요건 확대 현행 특정사유의 휴가자나 휴직자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가능 개선 휴가‧휴직 외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출장‧단기파견에도 업무대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연한 인사관리 지원 27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 현행 국가공무원 신규 채용시 의무적으로 채용 신체검사 실시개선 각 부처에서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 28 고위공무원 승진 요건 완화 현행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고위공무원승진후보자 교육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함 개선 고위공무원 승진요건에서 후보자 교육 이수를 삭제하고 역량평가 통과로 검증을 단일화 29 후견등기 관련 서류제출 폐지 현행 신규채용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제출 요구개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통해 결격사유 확인이 가능하므로 신규채용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제출 의무 폐지 20 자격증(2호) 경력채용 관련 근무경력 요건 설정 자율화 현행 「시험령」 별표8은 2호(자격증) 경력채용 시 임용직급별 필요경력 규정개선 부처별로 임용직급별로 자격증에 추가되는 근무경력 요건 설정 자율화 21 필수보직기간 인사특례 일반화 현행 특례운영기관에 대해 局 내‘직무가 유사’한 직위로의 전보 시 필수보직기간(2년 →1년) 완화 개선 모든 부처에 대해 필요시 局 내‘직무가 유사’한 직위로의 전보 시 필수보직기간(1년) 완화할 수 있도록 일반화 Ⅳ. 위원회 정비를 통한 적시인사 지원 (3건) 연번 과제명 과제내용 30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통합 (16개 → 5개) 현행 보수, 복무 등 유사 분야 내에 세분화된 위원회 또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다수 존재 개선 동일 분야 및 기능상 유사성 높은 위원회를 통합 * (보수)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성과급심사위원회, 보수조정심의위원회 → 보수성과심의위원회 31 위원구성이 유사한 위원회 통합 (19개 → 5개) 현행 구성이 유사한 별도 위원회 다수 존재 개선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성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 직무파견심의위원회와 해당 위원회 구성을 준용하고 있는 고용휴직 관련 3개 위원회를 통합 32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 폐지 (8개) 현행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별도 구성 필요성이 낮은 위원회 존재 개선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를 폐지 * 고위공무원단교육평가위원회, 전문직공무원 전직시험위원회 등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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