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광부 보도참고자료 배포 2023. 9. 13.(수) 보도시점 (인터넷) 배포즉시 (지 면) 배포즉시 현장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관계부처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 교육부 차관 주재 교육부-국토교통부-법제처-경찰청 회의 개최 - 「자동차규칙」,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의 원활한 현장체험학습 실시 적극 지원 - 학교 현장에서도 취소했던 현장 체험학습을 다시 추진하는 등 현장체험학습 추진에 힘써줄 것을 요청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13일(수)에 현장체험학습 버스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교육부-국토부-법제처-경찰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 현장을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현장체험학습에 이용되는 비정기적 운행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포함된다는 법령해석에 따라, 일반 전세버스 등을 현장 체험학습에 이용하기어려워졌고, 학교 현장에서는 체험학습 추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간 교육부는 경찰청, 국무조정실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며, 그 이전까지 경찰청에서 단속 대신 계도와 홍보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현장체험학습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시도교육청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등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밝혀왔음에도,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일반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교육부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하였다. - 2 - ➀ 「자동차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현 단계에서도 전세버스 이용을 적법화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 현장체험학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더라도 적법하게 운행하는 것으로 「자동차규칙」 *을 개정**하기로 하였으며, 법제처는 사전입안 지원 및 입법예고 단축 등을통해 추석 이전까지 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대형승합차(전세버스)에는 황색 도색, 정지표시 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등 8개 기준을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용이하도록 지원(전체 15개 기준 중8개 기준 완화, 6개 기준 개정 불필요에 따라, ‘어린이보호표지’만 기존과 같이 준수) ➁ 「도로교통법」의 신속한 개정 추진 현장 체험학습과 같은 비상시적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 운행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운영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발의되어 있는데, 경찰청과 법제처 등 관계 부처는 국회 입법과정에서어린이 안전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수 있도록 국회와 힘을 모아 나가기로 하였다. * 김교흥 의원 대표 발의안(’23.8.30.), 이해식 의원 대표 발의안(’23.9.5.) 아울러,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질의응답 자료 및 카드뉴스 제작‧배포등적극 소통을 통해 학교 현장의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그동안 취소되었던 현장체험학습이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나갈예정이다.”라고 밝히며, “학교 현장에서도 정부를 믿고, 우리 학생들이 보다 많은 경험을 쌓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따라 안전하고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3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책임자 과 장 유상범 (044-203-6682) 학교교수학습혁신과 담당자 교육연구사 하세종 (044-203-6699)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책임자 과 장 김은정 (044-201-3817)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 혁 (044-201-3850) 법제처 법령해석국 책임자 과 장 최종진 (044-200-6702) 법령해석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이선미 (044-200-6711) 경찰청 교통국 책임자 과 장 이서영 (02-3150-2051) 교통안전과 담당자 경 위 정근재 (02-3150-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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