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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by dexxx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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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차 특별점검 결과 2 - 17 · 명 점검 결과 명의 위반행위 개 시 도 공인중개사 4,090 , 785 (824 ) 건 적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 5 22 월 일부터 7 31 월 일까지 실시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차 특별점검 결과 2 를 발표하였다. 이번 ㅇ 2차 점검은 지난 차 점검 1 (2.27.~5.17.)*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 전국으로 넓혀 233 · · 개 시 군 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 1차 점검결과 :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건 적발 108 , 수사의뢰 건53 , 행정처분 건55 (등록취소 건 업무정지 건 과태료 건 1 , 28 , 26 ) □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 785명(19%)의 위반행위 건 824 을 적발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고, 자격취소 건1 ,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건96 , 과태료 부과 건 175 의 행정처분 건 을 진행 중이며 (278 ) ,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 건 조치하였다 (471 ) . 주요 위반행위로는 ㅇ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및 등록증을 대여 하여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무자격 중개행위를 하였거나, ㅇ 분양업자 바지임대인 , 등과 공모하여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취하며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되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 라고 밝혔다 ” . 보도자료 보도시점 화 이후 수 조간 : 2023. 8. 15.( ) 11:00 (8.16.( ) ) / : 2023. 8. 14.( )배포 월 - 2 - 담당 부서 토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동주 (044-201-3434) < > 부동산개발산업과 총괄 담당자 사무관 김현정 (044-201-3435)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책임자 과 장 박희영 (02-2133-4660) < > 토지관리과 공동 담당자 팀 장 오경미 (02-2133-4674)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책임자 과 장 이양호 (032-440-6043) < > 주택정책과 공동 담당자 팀 장 신영미 (032-440-4756) 담당 부서 경기도 책임자 과 장 고중국 (031-8008-2350) < > 토지정보과 공동 담당자 팀 장 공장현 (031-8008-4948)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책임자 과 장 김경희 (051-888-2610) < > 토지정보과 공동 담당자 팀 장 한창엽 (051-888-2613)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책임자 과 장 신달영 (053-803-4650) < > 토지정보과 공동 담당자 팀 장 윤정용 (053-803-4660) 담당 부서 광주광역시 책임자 과 장 송진남 (062-613-4550) < > 토지정보과 공동 담당자 팀 장 박건주 (062-613-4560) 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책임자 과 장 손해연 (042-270-6460) < > 토지정보과 공동 담당자 팀 장 송원호 (042-270-6470)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책임자 과 장 유병열 (052-229-4450) < > 토지정보과 공동 담당자 팀 장 배희영 (052-229-4451)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책임자 과 장 이기환 (033-249-3410) < > 토지과 공동 담당자 팀 장 박기철 (033-249-2356) 담당 부서 충청북도 책임자 과 장 이헌창 (043-220-4410) < > 토지정보과 공동 담당자 팀 장 강충모 (043-220-4411) 담당 부서 충청남도 책임자 과 장 임택빈 (041-635-2860) < > 토지관리과 공동 담당자 팀 장 김향숙 (041-635-4782) 담당 부서 전라북도 책임자 과 장 김평권 (063-280-2360) < > 토지정보과 공동 담당자 팀 장 라형운 (063-280-2361) 담당 부서 전라남도 책임자 과 장 김승채 (061-286-7610) < > 토지관리과 공동 담당자 팀 장 조선아 (061-286-7620) 담당 부서 경상북도 책임자 과 장 서보영 (054-880-4040) < > 토지정보과 공동 담당자 팀 장 이주원 (054-880-4042) 담당 부서 경상남도 책임자 과 장 안병태 (055-211-4410) < > 토지정보과 공동 담당자 팀 장 신영환 (055-211-4442)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책임자 과 장 부우기 (064-710-2690) < > 주택토지과 공동 담당자 팀 장 오석호 (064-710-4661) 담당 부서 세종특별자치시 책임자 과 장 정희상 (044-300-5610) < > 토지정보과 공동 담당자 팀 장 이관형 (044-300-5611) - 3 - ㅇ 공인중개사 4,090명을 점검한 결과, 785 (19%) 명 의 824 위반행위 건 적발 ㅇ 적발된 공인중개사 중 35명은 위반행위 건2 , 4명은 위반행위 건으로 확인되어 3 중복 조치 ( : , , %) 단위 명 건 붙임1 2차(5.22.~7.31.) 특별점검 결과 점검대상 공인중개사 적발건수 (A=B+C+D) 행정처분 수사의뢰 (C) 경고· 소계(B)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시정(D) 합계 4,090 824 278 1 6 96 175 75 471 (0.1%) (0.7%) (11.7%) (21.2%) (9.1%) (57.2%) HUG 보증사고 403 52 37 2 9 26 4 11 (3.8%) (17.3%) (50.0%) (7.7%) (21.2%) 기획단 이상거래 198 29 20 1 3 16 3 6 (3.5%) (10.3%) (55.2%) (10.3%) (20.7%) 지자체 자체조사 3,489 743 221 1 3 84 133 68 454 (0.1%) (0.4%) (11.3%) (17.9%) (9.2%) (61.1%) < > 점검대상 * 1 2 ( ) 242 차 기점검한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수도권 명 제외 * 전세거래량 급증 시기 거래신고 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거래 중 의심거래 건 (’20~’22) , , 2,091 * 공인중개사 위법 신고 접수 · , 사항 관할구역 내 전세사기 발생상황 등을 고려 자체 점검대상을 선정 - 4 - 붙임 2 2차 특별점검 주요 적발 사례 사례 1. 공인중개사 해외 출입국 기록과 계약서 대조로 등록증 대여 등 적발( ) 경남 김해 중개보조원 로부터 B 공인중개사 A는 타 직장에 재직 중이며 해외출장이 잦다는 사실 확인 공인중개사 의 출입국 기록과 계약서를 대조한 결과 A , 공인중개사 A의 해외체류 기간('22.6.17 ~ ) 출국 베트남 체류 중 중 체결된 계약건이 다수 발견 되었으며, 중개보조원 B가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도 확인 건 (18 ) 중개보조원 B는 공인중개사 가 해외출장 중 본인이 A 공인중개사사무소 △△ 명칭과 공인중 개사 의 성명 A 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수행하였고 부재시 보고하고 서명하였다고 인정함 , . 또한, 중개보조원 B는 중개사무소 건물 주차장 입구에 광고물을 설치하면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광고 ⇒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로 공인중개사 A에게 자격취소와 등록취소 , 처분 등록증 대여 및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로 A 공인중개사 와 중개 보조원 B 수사의뢰 사례 2. 미신고 중개보조원이 유튜브에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 ( ) 경기 광주 공인중개사 A에 대한 , 중개보조원 미신고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 광고 위반행위 ‧ 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어 점검 실시 현장방문 결과 고용 신고되지 않은 중개보조원 B가 근무하고 있었으며, 유튜브 채널에는 분양 매매 전세 등 다수의 광고가 게시 , , 되어 있었고, 중개보조원 는 그 중 B 분양 광고만을 게시하였다고 주장 확인결과 은 무자격자임에도 위 유튜브 채널에 팀장 이라는 이름을 기재 B ‘0 ’ 하고 전세 또는 “ 매매가능 다양한 대출상담 가능 이라는 문구와 ”, “ ” 본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였으며, 해당 채널의 계정 개설 소유자 또한 본인 , B 이라고 진술 ⇒ 공인중개사 A에게 중개보조원 미신고로 영업정지(1 ), 개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기재사항 누락으로 과태료(50 ) 만원 부과 B 중개보조원 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로 수사 의뢰 - 5 - 사례 3.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 부산 기장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점검한 결과 공인중개사 A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B에게 사무실 운영을 맡긴 것으로 드러남 B는 중개보조원으로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사무실에는 B의 위조한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B의 공인중개사 대표명함 발견됨 ⇒ 등록증 대여로 공인중개사 A 등록취소, 사무소 운영하고 있는 B는 수사의뢰, 사례 4. 중개보수 초과 수수 리베이트 수령 , ( ) 경기 용인 공인중개사 A의 보증사고 건과 관련 HUG 1 S 빌라에 대한 임대차 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6건( : 8 ) 보증금 억원 의 신고사실 확인 또한, ‘20년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K 빌라 분양 시 이를 전담해서 전세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 현장점검 시 관련 자료 확인결과 ‘20. 11 ~ ’21. 2 월 월 체결된 전세계약서 8건( : 12 ) 보증금 억 확인 공인중개사 A에게 위 빌라와 분양관련 전세계약 배경 및 전세사기 관련 수사기관의 K 조사받은 사실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지역 타 매물 현장안내 시 위 신축분양사무실 직원을 알게 되어 차례 중개 1 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른 500 , 수수료 만원을 받았으며 해당 건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음을 확인 공인중개사 A는 추가로 중개한 계약 건들은 분양사 직원들이 임차인을 데려오면 대필 비용만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질적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나, 분양사로부터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추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 ⇒ 중개보수 초과수수로 공인중개사 A에게 업무정지(6 ), 개월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로 수사의뢰 - 6 - 사례 5. 바지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전세사기 가담 의심( ) 경기 고양 공인중개사 A는 1차 특별점검에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상 민간임대사업자 여부 체크 · 누락으로 250 과태료 만원 부과 처분 이후 2차 특별점검으로 인천에서 전입 온 B 공인중개사 의 사고 물건을 조사하던 중 A가 해당 물건을 공동 중개한 사실을 확인하여 재점검 실시 공인중개사 재점검한 결과 년 년 년간 총 건 A ‘19 ~ ’20 2 17 ( : 35 ) 보증금 억원 의 보증사고 집중 발생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전세 계약 후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변경된 소유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 보증금 미 반환 사례가 다수 발생한 바지임대인(2400 ) 조직 등 으로 확인됨 또한 A 공인중개사 는 대형 상업시설 인근 버스정류장 시설물 상에 · · 신축빌라 분양 입주 매매 전세 등의 표시 광고 · · ( ) 대표자성명 미기재 를 하고 있었던 것이 다른 진정 민원을 통하여도 확인되었으며, F 플랫폼에서 공인중개사 를 조회한 결과 마켓에서 보고 왔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A “00 . ! 신축빌라분양 수수료 무료 란 문구가 있어 ” 분양 사업자 등과 연계된 전세사기가 의심 ⇒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시 기재사항 누락 · 으로 공인중개사 A에게 과태료(50 ) 만원 부과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로 A, B 공인중개사 수사의뢰 사례 6. 대리인계약 후 사후위임장 약속 미이행( ) 부산 해운대 임차인 가 D 2020 3 23 년 월 일 C 계약 당시 임대인 참석 없이 대리인 씨와 계약 E . 계약당시 공인중개사 의 대리인 는 해당 오피스텔에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어 믿을만한 A ‘ E 사람이며 추후에 위임장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하였음. 계약서상에 임대인 의 전화번호를 적어야 되는 칸에 대리인 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으며 C E 특약사항에도 E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위임장도 주지 않음 , 점검 당시 제출된 위임장은 계약일 이후인 년 월 일에 작성된 것임 2020 3 27 . 대리인 가E , E 해당 호실의 실소유자로 의심되며 해당 오피스텔 중 가 소유하고 있는 호실 등기부등본 조회 결과 몇 개 호실에 가압류 근저당 설정 , 또한 임차인 가 요청하는 것은 계약서를 임대인 와 대면하여 다시 작성하는 , D C 것이었으나 공인중개사 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월부터 지금까지 계약서 작성을 A 5 미루고 있음. ⇒ 전세사기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 높아 수사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 A, 공인중개사 임대인 대리인 C, E에 대하여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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