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3. 3. 30.(목) 11:00 이후(3.31.(금) 조간) / 배포 : 2023. 3. 30.(목) 지입제 피해사례 총 790건 접수- 행정처분 검토요청 212건, 세무조사 검토요청 97건, 수사의뢰 32건 예정 - - 신고 유형 중 ‘번호판 사용료 요구·수취’가 53.7%(424건)으로 가장 많아 - - 53개 운송사 현장조사 결과, 피해신고 사실 및 추가 위법행위 등 확인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월 20일(월)부터 3월 17일(금)까지 26일간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90건(1일 평균 30.4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ㅇ 접수된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 수취한 경우(424건, 53.7%)’였으며, 이 외에 ‘지입료를 받고 일감을 미제공한 경우(113건, 14.3%)’,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33건, 4.2%)’ 등이 뒤를 이었다. ㅇ 또한 차주의 피해 외에도 운송사의 불법증차* 신고도 다수 접수되었다. 이를 검토한 결과 불법증차 의심차량이 76대 확인되어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화물차 수급관리를 위한 공급기준에 맞지 않게 차량이 등록된 경우로, 예컨대 지자체 담당자를 매수 또는 기망하여 공급이 제한된 화물차량을 허가·등록하는 방식으로 발생□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3월 2일(목)부터 3월 24일(금)까지 피해신고가 접수되었거나 위법행위의 정황이 있는 운송업체 53개사에 대해 사실관계및 운영현황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 2 - ① 위법행위 확인 결과 ㅇ 조사 결과, 번호판 사용료 등 금전을 수취한 경우, 위수탁 계약서에 지입료 액수나 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회사 직원의 개인 명의계좌를 통해 금전을 받은 경우 등 기존 신고를 통해 접수된 피해사실을 일부 확인하였다. - 특히, 운송사가 불법증차로 인해 지자체로부터 감차 처분을 받아해당 화물차주가 정당하게 명의이전을 요구했음에도, 운송사가 명의이전의 대가로 화물차주에게 1,500만원을 요구했음을 인정한 경우도있었다. ㅇ 또한, 운송사가 기사를 고용하여 직접 운영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차량(친환경 화물차)을 임대 방식으로 편법 운영을 하거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된 장소가 아닌 곳에 실제 사무실을 운영한 경우 등 추가적인 위법행위도 확인되었다. ② 운영현황 확인 결과 ㅇ 피해신고가 접수되거나 위법행위의 정황이 있어 이번 조사대상이 된 53개사의 업체당 평균 직원수는 4.3명인 반면, 평균 운송차량 대수는91.3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일한 대표자가 다른 운송법인도 보유한 경우가 35개사(66%)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접수된 피해사례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지자체에 212건에대한 행정처분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각종 대금을 운송사업자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의 계좌나 현금으로 요구하거나, 화물차주 번호판을 강탈하거나 계약서 변경을 강요한사례 등도 접수되어 국세청에 탈세 의심사례 97건을 세무조사 검토요청하고, 경찰청에 불법 의심사례 32건을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 3 - ㅇ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가 확인되는 경우 과소신고한 세금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추징될 수 있다. < 주요 신고사례 및 조치계획 > 번호 신고내용 조치계획 신고 사례1 ∎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웃돈, 일자리값(번호판 사용료) 등 각종 대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해줄 것을 요구 ☞ 행정처분 요청 ☞ 세무조사 검토요청∎ 당초 광고내용과 달리 고정된 운송물량이 없어 금전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함. 과적을 강요하고,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업무를 배정하여 계약해지를 유도 ☞ 수사 의뢰 (사기) 신고 사례2 ∎ 새로운 계약서에 노예계약과 다름없는 내용을 삽입하여 계약 강요를 종용하고, 서명하지 않으면 더 가혹한 내용을 추가한다고 겁박(집중 출하 시에는 18~20시간을 수송) ☞ 수사 의뢰 (협박, 강요) 신고 사례3 ∎ 위수탁계약서를 차주에게 교부해주지 않고 눈으로만 열람을 허용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 사항을 기재하지 않음 ☞ 행정처분 요청 ∎ 부당한 내용을 첨가한 후 계약서 작성을 종용 ☞ 수사 의뢰 (협박, 강요) 신고 사례4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약 3,000만원의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여, 운수회사 대표와 부자관계인 자의 통장으로 3번에 걸쳐 지급 ☞ 행정처분 요청 ☞ 세무조사 검토 요청신고 사례5 ∎ 차주에게 번호판 사용료와 대폐과정 발생비용을 요구하고, 현물출자자 미기재 민원을 제기한 기사에게는 계약해지 통보 ☞ 행정처분 요청 ∎ 각종 대금을 개인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탈세행위를 하고, 차주가 받아야 할 부가세 환급금을 수취 및 미반환 ☞ 세무조사 검토 요청□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6일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방안」을 발표하고 지입제 개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월 9일 발의(김정재 의원 대표발의)되었다. ㅇ 동 개정안에 따르면 지입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번호판임대료(번호판 권리금 및 지입료)만 수취하던 일명 ‘지입전문회사’를 퇴출하기 위해 지입차주에게 최소한의 일감도 제공하지 않는 운송사의 차량은 감차하고, 해당 지입차주에게 개인운송사업을 허가하여 독립시킨다. - 4 - ㅇ 또한, 현재 지입 계약 시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것을 차량의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개선하고, 번호판 사용료· 대폐차 도장값·차량 명의이전 대가 등 일부 운송사의 차주에 대한 부당금전 요구가 담긴 계약 내용은 무효로 하며, 운송사업자 의무로도 규정하여 위반 시 차량 감차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이번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현장조사를 통해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정상화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면서, ㅇ “표준운임제 도입과 지입제 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물류신고센터 운영과 지속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일부 운송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물류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김근오 (044-201-3993) 물류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김병채 유찬호 (044-201-3994) (044-201-3998) - 5 - 참고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결과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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