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025. 3. 27.(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3월 27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이광구 02-2133-8305 도시계획혁신팀장 김학선 02-2133-8326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용적률 400%·복합개발 허용… 서울시, 준공업지역 개발 가속화 기반 확보- 27일(목), 도시계획조례 개정·공포…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도 마련즉각시행- 공공시설 기부채납 외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과감한규제철폐- 부지면적 3천㎡이상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 주거용적률 최대 400%까지완화- 산업부지와 주거지 분리 면적 제한 삭제 및 산업․주거복합건물 용적률상향조정-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용적률 최대 400%까지완화□ 한때 소비제조산업의 중심지였지만 과도한 규제로 낙후된 서울의준공업지역 용적률 최대 400% 대폭 완화, 각종 규제 철폐 및 완화 등준공업지역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새로운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울시가지난해 11월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의 본격 시행을위한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됐다. ○ 준공업지역은 1960~70년대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성장을주도했다. 서울에는 19.97㎢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중82%가 영등포, 구로, 강서 등 서남권에 분포돼 있다. - 2 - <27일(목), 도시계획조례 개정·공포…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도 마련 즉각 시행>□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7일(목) 개정·공포되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제안할 수있도록구체적인 개발 지침을 담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을위한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 조례개정과 함께 즉시 시행한다. □ 먼저, 이번 조례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아지는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규정을추가신설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주거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했다. ○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는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따른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구분되며, 공공임대주택공급으로 용적률을 완화받고자 할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 또한, 그간 모호했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면적을 ‘부지 면적 3천㎡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준공업지역 내 공장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장 비율이 10%미만인경우엔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된다. □ 개발 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기 위한 개선도 이뤄졌다. 기존에는1만㎡ 미만 부지만 산업‧주거 복합개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부지 - 3 -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있도록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주거용적률 상향에 따라산업· 주거 복합건물의 용적률도 산업시설 확보 비율에 따라 상향 조정함으로써 더욱 유연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 공장 비율이 30% 미만 구간에서 산업시설 확보 비율과 관계없이동일한용적률이 적용되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간을 세분화하고용적률을 차등 적용했다. 이에 따라 산업시설 비율(10% ~ 50%이상)에따른 구간별 허용용적률은 최소 15%p에서 최대 30%p까지 상향조정하였다. □ 마지막으로,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준주택(임대형기숙사)에 대해서는 용적률 400%를 적용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매입하는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300%를 적용하되, 공공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 시 최대 4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세부 운영 기준은 별도로 마련해 시행할예정이다. □ 이번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27일(목)부터 서울도시공간포털(정보광장→자료실)에서 확인할수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과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정비를 통해 준공업지역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수있는기반이 마련됐다”며 “침체됐던 준공업지역이 도시 발전의 핵심적인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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