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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불법 주거전용, 신규 발생은 원천 차단, 기존 생숙은 합법사용 지원

by Juneeeee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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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10.16. 12:00 이후(10.17 ( ) ) 일 목 조간 / : 2024. 10. 16.( )배포 수생활숙박시설( ) 이하 생숙 , 불법 주거전용 신규 발생은 원천 차단 기존 생숙은 합법사용 지원 , -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 허용 -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등 합법사용 맞춤형 지원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월 일 10 16 보건복지부( ) 장관 조규홍 , 소방청( 청장 허석곤)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 도지사 김동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이하 ) 지원방안 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지원방안은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 단하는 한편,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을 통해 ,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마련하였다 . □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12 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당초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되었으나, 오피스텔 대비 복도폭 주차장 면수 등 ㅇ , 건축기준은 물론 세제 금융 , , 청약규제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 년부터 본격화된 17 집값상승기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 이에 정부는 지난 ’21 , 「 」 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 *을 발표하였으나, 숙박업 미신고 물량 만실 공사 중 물량 만실 등은 여전히 5.2 , 6 주거 전용 가능성이 있는 만큼, * ( ① 신규생숙) , , 건축허가 분양 사용승인 단계별 관리강화( ) 숙박업 확인서 서명 의무화 등 ② (기존생숙) 생숙에서 오피스텔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21.10~’23.10) ㅇ 생숙 소유자, 사업자단체 등 그간의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애로요인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 정부 지자체 간담회(11 , ‘24.3 10) 회 ~ , 복지부 소방청 업무협의 · ( ) 수시 , 레지던스 연합회 간담회(8.28, 10.14), 사업자 간담회(9.20, 9.25, 10.4, 10.15) - 2 - 【 】 신규 생숙 주거전용 원천 차단 : □ 먼저 앞으로 ,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 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연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 ( 1) 30 1/3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실 이상 또는 건축물 이상 또는 독립된 층 ㅇ 현재는 개별실 단위로 분양이 허용되어 불법 주거전용 가능성은 물론, 일부 생숙의 경우 불완전 판매 논란도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하게 되면 ㅇ 이러한 문제가 원천 차단되어 생숙시장이 한층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생숙 건설 사업자의 ㅇ ,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 사항은 건축법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 기존 생숙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 : □ (합법사용 지원) 다음으로 생숙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소유자나 건설사들이 부딪치는 실질적 장애요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 (숙박업 신고) 개별실 소유자들의 숙박업 신고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금주 중 보건복지부에서 조례개정 예시안을 시 도에 배포 · 하여 시 도 , · 조례개정을 독려할 예정이다. *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지역 여건 등 고려 시도 조례로 객실면적 기준 완화 가능 ( 1) , · · , 11 ㅇ 아울러 월부터 생숙 소유자 대상 지자체 담당자 등 정보를 담은 안내문 발송, 숙박업 신고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통해 합법 사용을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 (용도변경) 그간 획일적 규제로 복도폭 주차장 등 , 건축기준 충족이 어려워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 안전, 주거환경 보호 등 당초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보다 현실적 이고 유연한 규제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 3 - ➊ (복도폭) 금번 지원방안 발표(‘24.10.16) 신청한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생활숙박시설은 피난 방화설비 · 등을 보강하여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 받을 경우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 성능위주설계 및 필요시 보강 지자체 심의 및 충분한 대피시간 확보 시 안전성능 인정 → ➋ (주차장) 내부 주차공간의 확장이 어려운 경우 , 각 여건에 따라 1) 인근 부지 확보가 가능한 경우 외부 주차장 설치, 2) 자체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에 상응 비용 납부, 3) 지역 여건상 주차장이 필요 없는 경우 등은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한 주차기준 완화 등 다양한 대안이 제공된다. 【 주차장 설치 대안별 비교 】 1) 비용 납부 외부주차장 설치 2) 주차기준 완화 3) 세부 내용 일정 거리* 내 외부주차장 설치 * 직선 또는 도보 300m 600m 주차장 설치 곤란 인정시( ) 지자체 비용 납부로 설치의무 면제 지역의 주차여건 양호시 기준의 범위까지 완화 1/2 ( ) 지자체 조례 법적 근거 주차장법 시행령 제 조7 ( )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주차장법 시행령 제 조8 (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주차장법 시행령 제 조제 항 6 2 (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관련 사례 여수시 웅천 자이더스위트 → 인근 주차장 조성 및 용도변경 완료(`24.9 ) 월 `24 10 3 년 월 주 유권해석 및 안내공문 발송 제주시 아이파크스위트 → 주차장 기준 완화로 용도변경 완료(`23.7 ) 월 ➌ (지구단위계획) 지자체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기부채납 방식 등을 통해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한다. * 사례 ( ) 서울시 마곡 르웨스트는 억 규모의 기부채납 소유자 분담 을 병행하며 200 ( ) 해당 지역에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24.8) ( ➍ 오피스텔 건축기준) 금번 지원방안 발표(‘24.10.16) 이전에 최초 건축 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용면적 산정 시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되, 관련 사항을 건축물대장에 명기하도록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개정한다. * 전용출입구 소유자가 전용출입구 미설치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이므로 허용 ( ) ** ( ) 안목치수 전용면적을 실제 사용면적에 가깝게 벽 안쪽을 기준으로 계산( ) ↔중심선 치수 , 단순 면적산정 방식 외 기존 생숙의 전용면적 변동이 없는 점 감안 적용 제외 , - 4 - ( ➎ 합리적 비용부담 유도) 용도변경 각 지자체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기존 생숙 소유자 및 준법 소유자와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구 단위계획 변경( ) 기부채납 또는 복도폭( ), 안전성능보강 주차장 기준(주차장 확보 또는 비용부담) 충족 과정에서 용도변경 신청자들이 적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 생숙지원센터 운영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 각 지자체는 11월 말까지 , 지자체별로 미신고 생숙 물량 규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 생숙 지원센터 설치 대상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설치조건 미신고 물량 천실 이상 3 미신고 물량 천실 이상 1 대상 지자체 ( ) 예시 경기운영중, , , 인천 부산 제주 등 경기운영중 · · · · 안산 평택 수원 오산 남양주 인천 연수 중구 충북 청주 · , , 부산 해운대 강원 속초시 등 , * 필요시 광역 기초 통합으로 구성 가능 , · ㅇ 생숙 지원센터는 생숙 소유자 및 사업자 대상 지자체별 생숙 정책방향 안내,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컨설팅,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등을 통해 합법 사용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 ’ ㅇ 아울러 관계법령 조례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25.9월 까지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나 담당자를 통해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27년 연말까지 이행 강제금 부과절차 개시를 유예할 예정이다 * 월 ’25.9 까지 시 도가 숙박업 신고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경우 · 【 】 향후 계획 □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위해 국토부 복지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 -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ㅇ 신속한 법령 개정과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설치 운영 ․ 상황을 주기적 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5 - □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 복도 폭 주차장 등 , 실질적 장애요인에 대한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규제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안전 주거환경 형평성 등 , , ,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생숙 소유자들이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면서 .” , “ ㅇ 지자체는 배포된 생숙 가이드라인에 따라, ➊ 입지( ) 주거상업관광 ․ ․ , 지역별 수급( , ),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교통 및 주차( ) 역세권 교외 ․ 여건, ➋ 도시발전 방향 및 지구단위계획 특성( ), 관광리조트지구 등 ➌ 개별 생숙별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요건 충족 정도 등을 감안한 장애요인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안내해 줄 것 을 당부하였다 ” . 아울러 아직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숙 소유자께서는 ㅇ , “ 이행 강제금 부과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를 찾아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등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주시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 .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과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6 - 국토교통부 < > 총괄 건축정책관 책임자 과 장 문석준 (044-201-3755) 건축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정우 (044-201-3760) 주무관 김판진 (044-201-3757)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책임자 과 장 곽순헌 (044-202-2810) 건강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희 (044-202-2856) 주무관 윤민영 (044-202-2857) 소방청 화재예방국 책임자 과 장 박진수 (044-205-7520) 소방분석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정홍영 (044-205-7521)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관 책임자 과 장 임우진 (02-2133-7090) 건축기획과 담당자 팀 장 김민정 (02-2133-7112)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 책임자 과 장 박종근 (031-8008-3705) 건축디자인과 담당자 팀 장 홍일영 (031-8008-492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책임자 과 장 박형수 (032-440-5042) 건축과 담당자 팀 장 김동찬 (032-440-4761)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책임자 과 장 정운택 (051-888-4170) 건축정책과 담당자 팀 장 김홍진 (051-888-4293)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책임자 과 장 김병환 053-803-4600) 건축과 담당자 팀 장 차영배 (053-803-4620)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 책임자 과 장 박금화 (062-613-4800) 건축경관과 담당자 팀 장 김일곤 (062-613-4810)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책임자 과 장 박종문 (042-270-6410) 도시경관과 담당자 팀 장 오승열 (042-270-6360) 울산광역시 건설주택국 책임자 과 장 김의경 (052-229-4400) 건축정책과 담당자 팀 장 신경필 (052-229-4401) 세종 특별자치시 도시주택국 책임자 과 장 성시근 (044-300-5410) 건축과 담당자 팀 장 최성만 (044-300-5471) 강원 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책임자 과 장 김순하 (033-249-3460) 건축과 담당자 팀 장 박형철 (033-249-2830)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 책임자 과 장 박병현 (043-220-4450) 건축문화과 담당자 팀 장 정광수 (043-220-4461)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책임자 과 장 강남식 (041-635-2820) 건축도시과 담당자 팀 장 안동수 (041-635-4642) 전북 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책임자 과 장 김용수 (063-280-2350) 주택건축과 담당자 팀 장 서삼영 (063-280-3636) 전라남도 건설교통과 책임자 과 장 조병섭 (061-286-7710) 건축개발과 담당자 팀 장 조영현 (061-286-7730)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책임자 과 장 김태일 (054-880-4010) 건축디자인과 담당자 팀 장 이경미 (054-880-4015)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책임자 과 장 김성덕 (055-211-4310) 건축주택과 담당자 팀 장 조은주 (055-211-4322) 제주 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책임자 과 장 부우기 (064-710-2740) 건축경관과 담당자 팀 장 김달호 (064-710-3771)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2024. 10. 관계기관 합동 목 차 Ⅰ. 그간 정부 대책 및 평가 ····························1 Ⅱ. 합법사용 지원방안 ······································4 Ⅲ. 향후 계획 ······················································8 - 1 - Ⅰ. 그간 정부 대책 및 평가 (1) 제도현황 및 문제점 □ (제도도입) 한류열풍 이후 외국 관광객 등의 장기 체류 숙박수요가늘어남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도입*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 숙박업 종류에 취사가 가능한 생활숙박업 도입(’12) 「건축법 시행령」 : 생활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숙박시설’ 용도 도입(’13) □ (문제점) 숙박시설로서 주택에 비해 세제, 금융, 건축기준 등이완화→ 부동산경기 과열시기 편법 주거상품으로 오용 < 공동주택-생활숙박시설 기준비교 > 구분 공동주택 생활숙박시설 종부세 다주택 중과 비과세 양도세 다주택 중과 배제 전매제한 적용 없음 주차기준 세대당 1대 200m2 당 1대 복도폭 1.8m 이상 1.5m 이상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미부과 <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 추이 > (2) 그간의 대책 □ (’21) 신규생숙 관리강화* , 기존생숙 용도변경 특례 부여**를주요내용으로 하는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 * (허가단계)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으로 프론트데스크, 세탁실 등 설치 의무화 (’21.11~) (분양단계) 수분양자의 계약 시 숙박업 신고동의서 서명 의무화(’21.11~) (사용승인단계) 허가권자는 수분양자의 서명여부를 확인 후 사용승인(’21.12~) ** (용도변경 특례) 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21.10~’23.10) □ (’23) 용도변경 특례는 종료(’23.10월), 이행강제금은 ’24.12월까지 추가유예* * 숙박업 신고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추가유예(’23.10~’24.12) □ (’24) 관계부처·지자체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법사용 지속 유도중 * 정부-지자체 간담회(11회, ‘24.3~10), 복지부·소방청 업무협의(수시), 레지던스 연합회 간담회(8.28, 10.14), 사업자 간담회(9.20, 9.25, 10.4, 10.15) - 2 - (3) 평가 □ (현황) 준공 12.8만실 중 숙박업 신고 6.6만, 용도변경 1만실 등 합법사용< 생활숙박시설 현황(24.7월 기준)> 총 허가 물량 18.8만실 사용 중 12.8만실 신고 6.6만실 용도변경 1.0만실 미신고 5.2만실 공사 중 6.0만실 ’21 대책 後 5.2만실 ’21 대책 前 0.8만실 ※ 지자체로부터 취합 자료(지속 업데이트중) □ (한계) 그러나, 여전히 숙박업 미신고 물량 5.2만실, 공사 중물량6만실 등은 주거전용 가능성 존재 ㅇ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방법을몰라방치되는 경우 다수 분류 시설기준 및 애로사항 숙박업 신고 일정규모* 이상만 신고가 가능하여 개별실 소유자가 신고할 경우 애로 * ①30실 이상, ②독립된 층, ③연면적 1/3 이상 중 택1 용도변경 생숙과 주거용도(오피스텔) 시설기준 차이로 인해 용도변경에 애로 주차장 - (생숙) 200m2 당 1대 - (오피스텔) 세대당 1대 이상 복도폭 - (생숙) 복도폭 1.5m 이상 - (오피스텔) 복도폭 1.8m 이상 지구단위계획 - 생숙 입지 지역 중 주거시설 입지 불가능 지역 존재 오피스텔 건축기준 - 오피스텔은 전용출입구 필요 → 생숙·오피스텔 혼재시 충족 곤란- 생숙과 오피스텔은 면적 산정방식 상이 → 전환시 소유자 2/3 동의필요☞ 이행강제금 부과유예가 금년말 종료될 예정인 만큼, 애로요인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최대한 합법사용을 유도할 필요 - 3 - 참고 생숙 특성 분석(’24.7월 기준) □ 숙박업 미신고 및 공사 중 생숙 특성 분석 미신고 5.2만실 ① 여건상 숙박업 신고 가능 3.5만실(67%) - 동(棟) 내 위탁업체 존재하거나 동 내 소유자 5인 미만(법인 포함) ② 용도변경 주요요건 충족 0.5만실(10%) - 동 내 소유자수와 상관없이 용도변경 주요요건 충족 ③ 용도변경·숙박업 신고 난항 1.2만실(23%) - 주요요건 중 하나 불만족 - 개별실 단위 소유자 다수 공사 중 6만실 ④ 숙박업 확인서 징구 5.2만실(86%) - ’21 대책 이후 분양신고 ⑤ 숙박업 확인서 미징구 0.8만실(14%) - ’21 대책 이전 분양신고 ※ 지자체로부터 미신고 생숙 현황 지속 취합·현행화 중□ 주요 지자체 미신고 현황 (단위 : 천실, %) 구분 전국 경기 인천 부산 제주 속초 청주 여수 서울 대전 대구미신고 생숙 51.9 24.5 8.2 4.2 3.3 1.6 1.6 1.4 1.2 1.3 0.8 사용 중 생숙 117.7 38.1 16.6 8.9 10.0 6.2 2.3 4.3 5.8 2.7 1.2 미신고% 44% 64% 49% 47% 33% 27% 68% 33% 21% 47% 70% - 4 - Ⅱ. 합법사용 지원방안 ◈ 신규 불법전용은 원천 차단하되, 사용 중이거나 공사 중인 생숙은 지역 및 소유자 여건에 따라 합법사용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1. 신규생숙 주거전용 원천차단 ◈ 「건축법」 개정을 통해 개별실 단위 분양 제한 □ (현황) 「공중위생관리법」상 생숙은 일정 규모 이상으로만 숙박업신고가 가능하나, 개별분양이 허용되어 주거전용 가능성 상존□ (개선) 공중위생법상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가능하도록 「건축법」 개정(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연내 발의) 2. 기존생숙 애로요인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합법사용 적극 유도◈ 지자체별, 소유자 여건별로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선택 옵션 제공 ➊ 숙박업 신고 적극 유도 □ (현황) 개별 실 소유자는 숙박업 신고 요건 충족에 애로* , 일부는 신고 필요성 또는 방법을 몰라 미신고 중 * 30실 이상이거나, 건축물 연면적 1/3 이상이거나, 독립된 층일 경우에만 신고 가능□ (개선) 지역여건에 맞춰 신고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 (복지부에서 조례개정 예시 조문안 지자체 배포 예정, 10월 3주)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시·도 조례로 완화 가능 → 미신고 물량이 많은 지자체 중심 조례 개정 적극 검토 - 5 - ㅇ 또한, 생숙 건물 내 이미 위탁업체가 있거나, 여러 채를 소유하고있는 경우 등 요건 충족이 가능한 생숙에 대한 신고 안내강화 * ① 담당자 연락처, 위탁관리 숙박업체 관련 정보 등 안내문 발송(’24.11) ② 숙박업 신고·운영 방법, 지자체별 신고물량 관리방안 등 설명회 개최(’24.12˞) ☞‘25년 9월까지 ①지자체가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고, ②숙박업 신고 예비신청을 한 소유자는‘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 유예➋ 용도변경 희망 시 주요 장애요인별 지원방안 마련 □ (현황) 주거용도로 용도변경을 하고 싶어도, 시설요건 등 장애요인으로 인해 비용 부담이 크거나 대안이 없는 소유자 상당수□ (개선) 복도폭, 주차장 규제, 지구단위계획 등 애로요인별로비용등을 감안한 현실적인 지원 대책 제시 ① (복도폭) 지원방안 발표(’24.10.16) 이전 최초 건축허가 신청한생숙은복도폭이 1.5m여도 피난시설 또는 설비 보완 시 안전성능인정- (주요대상) 사용 중인 미신고 물량 5.2만실 중 2.5만실, 공사 중인 물량 6만실 중 2.6만실 - (기준) 소유자가 「소방시설법」상 운영 중인 성능위주설계 시뮬레이션결과·보완방안 제출 → 지자체가 심의를 거쳐 안전성능 확인·승인 * 성능위주설계 관련 인허가 절차 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 예정- (제도) 「건축법」 개정(연내 발의) * 「소방시설법」상 성능위주설계 통과 시 복도폭이 1.8m 미만이어도 주거용도에서 요구하는 안전성능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도록 개정 - 6 - < 성능위주설계(시뮬레이션) 예상비용 > ① (300세대 이상) 세대당 약 30만원 내외 ② (100~300세대) 세대당 약 100만원 내외 ※ 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추정한 예상 비용으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스프링클러, 배연설비 등 추가설치 비용은 별도 ② (주차장) 외부 주차장 설치방법 안내 또는 비용부담 시 설치면제, 조례 개정 등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대안 제시- (주요대상) 사용 중인 미신고 물량 5.2만실 중 2.8만실, 공사 중인 물량 6만실 중 3.2만실 - (외부주차장) 인근 부지확보가 가능한 경우, 직선거리 300m또는도보거리 600m 이내 외부주차장 설치대안* 안내(기계식 주차장도가능) * (사례) 여수시 생숙 소유자들은 비용을 분담하여 주차장 추가설치 후 용도변경 完- (비용납부 시 면제) 상응 비용납부 시 주차장 추가설치면제* → 지자체는 납부비용으로 주차장 확충 * 외부주차장 설치 및 비용납부 시 면제 관련 명확한 유권해석 공문발송(10월 3주) - (주차기준 완화) 지역 여건상 추가 주차장이 필요 없는 경우또는인근 주차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 적극검토 * (사례) 제주시, 안양시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 조례 개정③ (지구단위계획) 지자체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오피스텔입지가불가능한 지역은 기부채납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적극 검토 * (사례) 서울 마곡 르웨스트는 200억 규모의 기부채납(소유자 분담)을 병행하며 해당 지역에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24.8) - (주요대상) 사용 중인 미신고 물량 5.2만실 중 1만실, 공사 중인 물량 6만실 중 1.7만실 - 7 - ④ (오피스텔 건축기준) 지원방안 발표(’24.10.16) 이전 최초 건축허가신청한 생숙은 용도변경 시 전용출입구* 설치, 안목치수** 적용면제 * (전용출입구) 소유자가 전용출입구 미설치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이므로 허용 ** (안목치수) 전용면적을 실제 사용면적에 가깝게 벽 안쪽 기준으로 계산(↔중심선 치수), 단순 면적산정 방식 외 기존 생숙의 전용면적 변동이 없는 점 감안, 적용 제외- 다만, 소유자 변경 시 면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명기☞ 기존 용도변경 생숙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 용도변경 시 적정 기부채납(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비용부담(복도폭·주차장 보완 시) 유도➌ 생숙 지원센터 설치․운영(경기도 시범운영 중, ’24.7~) □ (현황)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희망하나, 절차․기준을모르거나 의견합치 곤란으로 합법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개선) 생숙 소유자의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을 적극 지원*하는‘생숙 지원센터’를 경기도부터 시범운영하고 전국 확산 유도 * 생숙 소유자 대상 안내문 발송, 설명회 개최 등 지원대책 안내, 숙박업 신고요건 및 절차 안내, 용도변경 컨설팅 제공,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등 ☞ ‘25년 9월까지 용도변경 신청을 한 소유자에 한하여, ‘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 유예 *‘25년 9월까지 숙박업 예비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소유자는적발 시 사전통지 → 1·2차 시정명령 → 계고 후 이행강제금 부과 Ⅲ. 향후 계획 ◈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법령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 추진과제 조치사항 일정 소관부처(1) 주거전용 원천차단 ➊ 개별분양 제한 ▪「건축법」 개정안 발의 ’24.12 국토부 건축정책과 (2) 숙박업 신고유도 ➊ 숙박업 신고안내 강화 ▪ 숙박업 신고 안내문 발송 ‘24.11 시·군·구 ▪ 숙박업 설명회 개최 ’24.12~ 시·군·구 ➋ 숙박업 신고기준 완화 ▪ 조례개정 안내 공문 발송 ‘24.10 복지부 건강정책과 ▪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도 조례 개정 ‘24.10~ 광역시도 (3) 용도변경 지원 ➊ 성능위주설계 도입 ▪건축법 개정안 발의 ’24.12 국토부 건축안전과 (소방청 협조) ➋ 주차장 설치면제 유도 ▪ 유권해석 공문 발송 ’24.10 국토부 생활교통복지과➌ 주차기준 완화 ▪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 조례 개정 ‘24.10~ 시·군·구 ➍ 지구단위계획 변경 ▪ 지자체별 적극검토 ‘24.10~ 지자체 ➎ 전용출입구 및 안목치수 관련 제한 완화 ▪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25.2 국토부 건축정책과 ➏ 생숙 지원센터 설치·운영 ▪ 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24.11~ 지자체 (지역건축사회 협조)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운영 및 생숙 유형별 지원방안 가이드라인2024. 10. 관계기관 합동 - 2 - 목 차 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1[1] 지원센터 설치 ··························································1 [2] 지원센터 역할 ····························································2 Ⅱ. 유형별 지자체 맞춤형 지원방안 안내······7[1] 대규모 미신고 생숙 ················································7 [2] 용도복합형 생숙 ······················································8 [3] 중·소규모 미신고 생숙 ········································8 [4] 건설 중 생숙 ····························································9 Ⅲ. 붙임 [1] 광역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10 [2]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서 ·····································12 [2] 성능위주설계 전문업체 리스트 ····························13 [3] 용도변경 컨설팅 신청서 양식안 ··························14 - 1 - 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1) 지원센터 설치 □ 11월 중 미신고 물량이 많은 지자체는 생숙 소유자를 체계적으로지원하기 위해 지원센터 설치, 그 외 지자체는 전담인력 지정ㅇ (센터설치) 미신고 물량이 많은 지자체는 생숙 관련 부서 담당자로구성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단일 소통 및 지원창구 제공 - (설치대상) 광역미신고 물량 3천실 이상, 기초미신고 물량 1천실이상 * (광역대상) 경기운영중, 인천, 부산, 제주 등 (기초대상) 경기(안산, 평택, 수원, 오산, 남양주), 인천(연수·중구), 충북(청주), 부산(해운대), 강원(속초) ** 광역·기초 통합 구성 가능(경기도의 경우, 기초지자체와 통합 운영 중) - (인력구성) 건축 인·허가(용도변경, 피난) 지구단위계획, 주차장, 위생관리 등 생숙 관련 부서별 담당자 1명 * 지자체 여건에 따라 구성하되 최소 2명 이상으로 구성 ㅇ (전담인력) 센터설치 대상 外 지자체는 생숙 소유자에게 지원방안등을 안내하는 건축·위생 전담인력 지정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정하되 최소 1명 이상 지정 ☞ 미신고 생숙 소유자들에게 단일 소통창구를 제공함으로써,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 합법사용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 * 광역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는 붙임1 참고(지원센터 연락처는 추후 11월 말 제공 예정) - 2 - (2) 지원센터 역할 □ (정부 지원대책 안내) 정부 대책의 방향 및 주요 지원내용 설명 *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24.10.16. 발표)을 참고하여 소유자에게 안내 ㅇ 지원대책 설명 시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현황도 안내 * 매월 말 법령 개정 등 현황을 업데이트하여 지자체와 공유 예정 □ (숙박업 신고 안내) 숙박업 신고 관련 지자체 정책방향 등 안내① (지자체 정책방향) 지자체별 숙박시설 수급 상황* , 도시 내 특정지구발전방향** 등 감안, 숙박업 정책방향 결정 및 안내 * (00경제) 코로나 때 호텔 줄폐업, 돌아온 외국인들 “잘 곳이 없어요”(’24.4.7) ** A시의 경우 생숙 입지 구역이 지구단위계획상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어 용도변경보다는 숙박업 신고 활성화 중심으로 관리 계획 ② (숙박업 신고요건·절차) 생숙 소유자에게 공중위생관리법령상신고요건 및 신고절차 안내 ③ (신고촉진) 본래 취지인 숙박용도로 사용되도록 숙박업 신고촉진- (안내문 발송) 신고 관련 담당자 연락처, 숙박업 관리 업체 관련정보등을 포함한 숙박업 신고방법 안내우편 개별 발송 - (설명회 개최) 숙박업 신고 및 운영 방법, 지자체별 신고물량관리계획 등 소유자 질의에 대하여 적극 응대하는 설명회 개최 * 특히, 센터설치 대상 지자체와 숙박업 신고 유도 활성화가 필요한 지자체는 12월 중 설명회 개최 - (조례 개정) 숙박시설 공급이 필요하고 신고율 제고가 필요한지자체는 숙박업 신고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개정* 적극 검토 * 숙박업 신고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시·도 조례로 완화 가능 ** 조례개정 방안 등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에서 안내공문 발송(10월 3주) - 3 -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숙박업 신고요건 및 절차> ❶ 신고요건(「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 (시설기준) ①취사시설 설치(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공간에 설치), ②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 설치, ③객실별 욕실 또는 샤워실 ④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접객대 - (객실기준*) ①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진 경우 ②객실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③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 지역 여건 등 고려, 시·도 조례로 객실·면적 기준 완화 가능 ❷ 신고절차(「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 및 서류검토(시·군·구) → 영업신고증 발급 ❸ 조례개정 예시(안내공문 발송) 현 행 제3조(시설 및 설비기준) ㅇㅇㅇ도에서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 추어야 한다. < 단서 신설 > 개 정 안 제3조(시설 및 설비기준) ㅇㅇㅇ도에서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생활숙박시설에서 숙박업(생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객실 수가 20실 이상이면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5.9월까지 지자체가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고,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한 소유자는‘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 유예 * 붙임2 양식에 따라 생숙 지원센터나 지정 담당자에게 신청서 제출 - 4 - □ (용도변경 안내) 오피스텔 용도변경 관련 지자체 정책방향 등설명① (지자체 정책방향) 오피스텔 등 주택수급 여건, 주차여건, 도시내특정지구 개발방향 등 고려, 용도변경 관련 정책방향 결정* * B 지자체는 주택 공급부족을 감안하여 적극적 오피스텔 전환 지원 입장 - 주택수급,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용도변경 지원으로 정책방향을결정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주차장 조례완화 등 적극검토② (용도변경 절차)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안내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협 의) → 결 재 → 허가서 작성 → 허가서 교부 신청인(건축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건축허가 부서) 신청인(건축주)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문서에 보완이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요구 ③ (맞춤형 지원방안) 복도폭 등 애로요인별 맞춤형 지원방안 안내- (복도폭) 지원방안 발표(’24.10.16) 이전 최초 건축허가 신청한생숙은복도폭이 1.5m여도 피난시설 또는 설비 보완 시 안전성능인정 * 성능위주설계 관련 인허가 절차 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 예정< 안전성능 인정 절차(건축법령 개정예정) > - 소유자는 전문업체 위탁하여 성능위주설계 시행·보완 → 성능위주설계 결과를지자체에 제출 → 건축위 심의를 통해 대피시간 확보 확인 시 안전성능 인정 * 지자체 담당자는 전문업체 리스트(붙임4 참조)를 소유자에게 안내 - (주차장) 인근 추가 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 여건, 지자체 주차장 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선택지 제공- (지구단위계획) 오피스텔 입지 불가능 지역은 주택수급 상황, 도시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기부채납*을 전제로 계획변경을 검토 * 용도변경에 따른 가치상승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기부채납 등 적정 비용부담 병행(D지자체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부채납을 병행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 5 - < 지자체별 여건에 따른 주차장 관련 대안 > ① 주차장이 부족하나 인근 부지확보가 가능한 지자체 -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 외부주차장 설치 유도 * (법적근거)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 (주요사례) 00시 생숙 소유자들은 비용을 분담하여 주차장 추가설치 후 용도변경 完 ② 인근 부설주차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지자체 - 일정 비용납부 시 주차장 추가설치 면제 * (법적근거) 10월 중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에 대한 유권해석 관련 안내 공문 발송 예정 ③ 부지확보가 어렵거나, 추가 주차장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지자체 - 지자체 조례를 개정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시·군·구 조례개정) * (법적근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주요사례) 00시는 ’23년 용도변경 특례기간 동안 조례로 주차기준 완화 - (오피스텔 건축기준) 지원방안 발표(’24.10.16) 이전 최초 건축허가신청한 생숙은 전용출입구 설치 및 안목치수 적용이 제외됨을설명 * 다만,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하여 전용출입구 면제 및 안목치수 적용 제외된 생숙은 해당 사항을 건축물대장에 명기하도록 규정 예정 ④ (용도변경 컨설팅) 경기도가 시행 중인 ‘사전검토제도’를 참고하여, 신청자에게 용도변경 가능성, 예상비용 등을 알려주는 컨설팅제공- (절차) 소유자컨설팅 신청* → 시·군접수 및 용도변경 가능여부검토** → 시·군신청자에게 검토결과 안내*** * 지자체 시·군 건축부서에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양식(붙임4)을 제출하여 신청 ** 지역건축사회와 협업하여 신청자의 생숙 건물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방안 검토 ☞ 기존 용도변경 생숙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 용도변경 시 적정 기부채납(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비용부담(복도폭·주차장 보완 시) 유도☞ ‘25.9월까지 컨설팅을 거쳐 용도변경 신청을 한 자에 한해, ‘27년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 유예 * 용도변경 신청 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는 대책취지, 유예기간, 컨설팅결과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보완기간 부여 ** ‘25.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 또는 용도변경 미신청자는 적발 시 사전통지 → 1·2차 시정명령 → 계고 후 이행강제금 부과 - 6 - □ (공공임대 안내) 오피스텔 용도변경 등 일정 요건 충족시 LH가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안내하며 수요 조사 * (LH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1인 주거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내 우량입지의호텔, 상가, 오피스 등을 리모델링 또는 철거 후 신축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ㅇ (요건) ①리모델링, 설계변경 등을 통해 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②소유주간 협의를 통해 독립된 층 단위 이상 매각 합의ㅇ (매입절차) 매입공고LH→ 용도변경 후 매도신청매도자→매입심의·계약LH * 감정평가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매입가격 산정 - 7 - Ⅱ. 유형별 지자체 맞춤형 지원방안 안내 ◈ 입지(주거·상업·관광), 교통(역세권·교외), 숙박업 신고·용도변경요건충족 정도 등에 따라 유형별 지자체 맞춤형 지원방안 결정 및안내(1) 대규모 미신고 생숙(동별 100실 이상 규모 & 동 전체 미신고, 약 1.4만실) ㅇ (특징) 소유자 대부분이 용도변경 희망할 것으로 추정 ㅇ (지원방향) 지자체별 지침에 따라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지원하되, 용도변경 시 가치상승에 상응하는 비용부담 유도 - (복도폭) 성능위주설계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하여 안전여부판단- (주차장) 인근 추가 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 여건, 지자체주차장 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안내방향 결정 ① 주차장이 부족하나 인근 부지확보가 가능한 지자체 -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 외부주차장 설치 유도 * (주요사례) 00시 생숙 소유자들은 비용을 분담하여 주차장 추가설치 후 용도변경 完 ② 인근 부설주차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지자체 - 일정 비용납부 시 주차장 추가설치 면제 * (법적근거) 10월 중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에 대한 유권해석 관련 안내 공문 발송 예정 ③ 부지확보가 어렵거나, 추가 주차장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지자체 - 지자체 조례를 개정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시·군·구 조례개정) * (주요사례) 00시는 ’23년 주차기준 조례완화, 건축물대장상 주차장 부족 명시하도록 규정- (지구단위계획) 특정지구(관광지구 등) 정체성 및 발전방향과의상충, 학교 과밀 유발 등 사유가 없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검토 * 다만,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그에 상응하는 기부채납 등을 병행 - 8 - (2) 용도복합형 생숙(동별 100실 이상 & 동 일부만 미신고, 약 1.8만실) ㅇ (특징) 숙박업 희망자와 오피스텔 전환 희망자가 혼재, 동(棟) 내위탁업체가 있어 숙박업 신고가 상대적으로 용이 ㅇ (지원방향) 건축물內 위탁업체 매칭을 통한 숙박업 신고 우선유도, 용도변경 희망자는 지자체별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 (의사결정 지원) 건축물내 소유자간 의견 불일치시 협의체 구성지원 * (예시) 복도·주차장 등 시설 보완 및 기부채납 등 비용부담으로 소유자간 이견 발생 시, 숙박업 희망·용도변경 희망 각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 지원, 의견 조율 현황 지속 점검- (오피스텔 건축기준) 지원방안 발표(’24.10.16) 이전 최초 건축허가신청한생숙은 전용출입구 설치 및 안목치수 적용이 제외됨을 설명- (복도폭·주차장·지구단위계획) [1] 대규모 미신고 생숙과 동일 (3) 중·소규모 미신고 생숙(동별 10~99실, 약 1.7만실) ㅇ (특징) 소수 소유자(1~4인)가 임대사업 목적으로 여러 실 보유, 전체미신고 물량이 많으며, 오피스텔 시설기준도 대부분이 미충족* * 1.7만실 중 복도폭 1.8m 미만 1.3만실, 주차대수 부족 1.4만실 - 9 - ㅇ (지원방향) 소유자들에게 용도변경 시 발생비용을 설명하는한편, 위탁업체 매칭 및 신고방법 등을 안내하여 숙박업 신고 적극유도- (숙박업 안내) 숙박업 신고 절차 등을 지원센터를 통해 적극 안내하고, 숙박업 관련 설명회 개최* * 미신고 물량이 많은 지자체는 12월 중 숙박업 설명회 개최 - (용도변경 관련) 비용부담을 감수하면서 용도변경을 희망하는소유자는 정부가 마련한 맞춤형 지원방안에 따라 동일하게지원(4) 건설 중 생숙(약 6만실) ㅇ (특징)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일부는 시행사-수분양자간소송진행 중, 계약자간 이견으로 건설 중 용도변경에 애로 ㅇ (지원방향) 분쟁해결 지원 및 용도변경을 통한 공공임대 활용 등설명- (분쟁해결 지원) 불완전판매 등 집단 민원 발생 시 지자체는사실관계 확인 등 실태조사 추진, 필요 시 분쟁 조정 절차* 안내 *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오피스텔, 아파트 등 분양계약 분쟁 조정 다수- (공공임대 매입신청) 시행사·수분양자가 설계변경을 통한 용도변경합의시 공공임대주택으로 LH에 매입신청을 할 수 있음을안내 * (매입요건) ①리모델링, 설계변경 등을 통해 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②독립된 층 단위 이상 매각 합의 ** 만약 수분양자간 합의가 안될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일부 용도변경 지원 - 10 - 붙임1 광역지자체 담당자 연락처(신고율 100% 광역지자체 제외) 경기도 건축 팀장 031-8008-4921 담당 031-8008-4924 위생 팀장 031-8008-3691 담당 031-8008-3695 인천 건축 팀장 032-440-4771 담당 032-440-4762 위생 팀장 032-440-2791 담당 032-440-2792 부산 건축 팀장 051-888-4293 담당 051-888-4294 위생 팀장 051-888-3373 담당 051-888-3377 제주 건축 팀장 064-710-3771 담당 064-710-3772 위생 팀장 064-710-2941 담당 064-710-2943 강원 건축 팀장 033-249-2830 담당 033-249-3463 위생 팀장 033-249-2685 담당 033-249-2692 충북 건축 팀장 043-220-4461 담당 043-220-4465 위생 팀장 043-220-3181 담당 043-220-3183 전남 건축 팀장 061-286-7730 담당 061-286-7732 위생 팀장 061-286-5770 담당 061-286-5772 서울 건축 팀장 02-2133-7112 담당 02-2133-7114 위생 팀장 02-2133-7676 담당 02-2133-7678 대전 건축 팀장 042-270-6360 담당 042-270-6363 위생 팀장 042-270-4890 담당 042-270-4892 대구 건축 팀장 053-803-4620 담당 053-803-4623 위생 팀장 053-803-4110 담당 053-803-4111 - 11 - 경남 건축 팀장 055-211-4322 담당 055-211-4325 위생 팀장 055-211-5012 담당 055-211-5013 경북 건축 팀장 054-880-4015 담당 054-880-4038 위생 팀장 054-880-3837 담당 054-880-3842 전북 건축 팀장 063-280-3636 담당 063-280-4386 위생 팀장 063-280-4670 담당 063-280-4671 충남 건축 팀장 041-635-4642 담당 041-635-2822 위생 팀장 041-635-4321 담당 041-635-4331 울산 건축 팀장 052-229-4401 담당 052-229-4404 위생 팀장 052-229-3681 - 12 - 붙임2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시설 개요 명칭(상호) 예비신고 실(室) 수 주소 시설 전화번호 상기와 같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를 예비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대표) (서명/인) - 13 - 붙임3 성능위주설계 전문업체 리스트 ■ 총 35개 업체(서울 22개 + 경기 6개 + 부산 5개 + 경북 1개 + 광주 1개) 상호 전화번호 비고 1 서 울 한방유비스(주) 02-2023-5000 소방기술사 2 주식회사 하이멕 02-6340-3000 소방기술사 3 미래설비엔지니어링(주) 02-3431-1080 소방기술사 4 (주)남도티이씨 02-2083-8119 소방기술사 5 젠센휴즈 주식회사 02-6340-0825 소방기술사 6 (주)안국엔지니어링 02-854-9211 소방기술사 7 주식회사 한빛안전기술단 070-4895-1191 소방기술사 8 (주)유일에프에스이 02-307-1190 소방기술사 9 (주)융도엔지니어링 02-2203-5691 소방기술사 10 (주)한백에프앤씨 02-404-4119 소방기술사 11 (주)삼우엠이피컨설턴트 02-404-8111 소방기술사 12 (주)우원엠앤이 02-860-9700 소방기술사 13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02-2184-5960 소방기술사 14 신영비엠이 주식회사 02-582-1181 소방기술사 15 주식회사 지케이엔지니어링 02-6414-0004 소방기술사 16 (주)씨엔아이엔지니어링 02-548-6622 소방기술사 17 주식회사 해치에프엔씨 02-6953-0902 소방기술사 18 주식회사 건일방재 02-564-9110 소방기술사 19 주식회사 정원이앤씨 02-2088-7830 소방기술사 20 자이씨앤에이 주식회사 02-6924-5939 소방기술사 21 주식회사 티제이이엔지 02-2039-5414 소방기술사, 보조인력 22 (사)한국안전인증원 02-6291-0107 소방기술사 23 경기 (주)건일엠이씨 032-652-4059 소방기술사 24 (주)영설계엔지니어링 031-784-0207 소방기술사 25 (주)영설계에프엔씨 031-784-0207 소방기술사 26 (주)주성지앤비 031-523-2517 소방기술사 27 주식회사 인곡엔지니어링 02-2203-3937 소방기술사, 보조인력 28 주식회사 제이알엠에스 031-931-1440 소방기술사, 보조인력 29 부산 (주)한국소방 051-644-9119 소방기술사 30 (주)중앙기술단 051-759-5442 소방기술사 31 (주)세종기술단 051-465-7972 소방기술사 32 (주)광명토탈엔지니어링 051-818-2391 소방기술사 33 (주)이정이앤씨 051-441-9070 소방기술사 34 경북 한국전력기술(주) 054-421-3124 경북, 소방기술사 35 광주 엔지니어링그룹 에이원 062-523-6403 광주, 소방기술사 ※ 소방기술사 2인 이상 보유 업체 기준 - 14 - 붙임4 용도변경 컨설팅 신청서 양식안(경기도 양식 참조) 상기와 같이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대표) (서명/인) ① 신청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1900.00.00 주소 연락처 010-000-0000 ② 검토 결과 안내 방식 [ ] 대면(장소 및 일정을 정하여 담당 공무원이 직접 안내) [ ] 서면(②신청자란에 작성한 주소로 우편 송달) 생활숙박시설 시설 현황 대지위치 지번 용도지역 용도구역 / 용도지구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합계 ㎡ 연면적 합계 (용적률 산정) ㎡ 용적률 % 건물명칭 주용도 숙박시설/주거시설 중 택1 동수 개동 층수 지하 : 층, 지상: 층 총 호실수 호 호실별 평균 전용면적 ㎡ 총 승강기 대수 대 장애인용 승강기 대수 대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자주식 대 대 대 기계식 대 대 대 하수처리시 설 형식 하수처리시설 용량 (인용) 공개공지 면적 ㎡ 조경면적 ㎡ 건축선 후퇴면적 ㎡ 건축선 후퇴거리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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